[미디어스=고성욱 기자] 18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진순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한 조영수 협동사무처장, 조선희 미디어팀장, 고은지·공시형 활동가 등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가 단식투쟁 중인 국회 앞 ‘평등텐트촌’을 지지방문하고 동조 단식에 나섰다. 동조단식은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참여할 시민은 12시 50분까지 국회 앞 평등텐트촌으로 모이면 된다. 차제연은 10만 문자행동 등도 진행하고 있다.
민언련은 17일 주요 신문·방송 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차제연의 단식 농성이 시작된 4월 11일부터 5월 11일 한 달 동안 네이버의 ‘랭킹뉴스’에 평등법 관련 보도가 게재된 비율은 0.04%에 그쳤다.
민언련은 “신문과 방송에서 역시 차별금지법 보도는 해당 기간 가장 보도량이 많았던 검찰 기소-수사 분리법안,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 이슈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의 ‘주간이슈’의 경우 분석 기간 230개 주요 이슈 중 차별금지법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2011년 차제연이 발족하며 시민사회 중심으로 평등법 제정 운동이 시작돼 10년간 지속되고 있는 이슈임에도 언론의 관심은 처참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심지어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도를 넘어 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왜곡보도도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종걸 차제연 공동대표와 미류 책임집행위원이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38일째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 달간 도보행진을 진행했으며 지난 4월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사위는 평등법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 입법 절차의 일환으로 차별금지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한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21대 국회 들어 정의당 장혜영 의원, 민주당 권인숙·박주민·이상민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국회는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한편 국민 10명 중 7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7.2%였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 심사 진행을 위한 입법 절차를 지체없이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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