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춘천 MBC가 제작 의무 위반·태만 등의 이유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춘천지부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사측이 내세운 징계사유는 사실 무근이며 일방적 주장에 불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MBC 춘천지부는 긴급비상총회를 열고 파업 찬반투표와 피케팅 시위를 결정했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17일 낸 성명에 따르면 춘천 MBC는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언론노조 최헌영 MBC본부 춘천지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방송 제작물(필러) 등 최소한의 제작 의무 위반 및 태만’과 ‘2016년 사원설명회, 사원포럼 등 불참 및 불참 유도’였다. 인사위 회부 사실이 최 지부장에게 통보된 지 사흘 만에 나온 결과였다.

▲지난 3월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춘천지부 조합원들이 피케팅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가운데 송재우 춘천MBC 사장. (사진=언론노조 MBC춘천지부 제공)

하지만 언론노조 MBC본부는 최 지부장이 방송 제작물 제작에 태만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최 지부장이 소속된 편성제작국장조차 인사위에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다른 사원들의 설명회 불참을 유도·선도했다는 사측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태만 위반의 경우, 징계 요청은 소속 국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국장이 징계 사유가 없다고 했음에도 송재우 춘천 MBC 사장이 징계를 밀어붙인 것은 “노조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표적 징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는 이날 낮 12시 조합원 긴급 비상총회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결정했고, 아울러 송재우 사장 퇴진 및 부역자 청산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춘천지부는 18일 오전부터 매일 피케팅 시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오는 21일에는 언론노조 김연국 MBC본부장 등 서울 집행부 전원과 각 지역 지부장들까지 합류해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송재우 사장이 취임한 이후 춘천MBC 노사 관계는 악화돼 왔다. 지난 1월 송 사장은 광역화를 추진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대다수 사원들이 노사 합의가 없는 일방적 강행에 반대해 투표에 불참하자 송 사장은 성명을 내고 최 지부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에는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현재 춘천MBC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임금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다. 춘천지부가 5차례에 걸쳐 임금 인상 수정안을 제시하고 교섭을 시도했지만 사측은 동결만을 고집했다. 또 송 사장은 최근 춘천지부와 최 지부장 등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 등에 선전물이나 노보 게시를 금지하고, 회사 반경 1km 이내에 어떤 조합의 홍보물도 부착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송 사장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 등 법률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지역MBC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덕목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한 송 사장은 당장 춘천MBC의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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