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교육 강사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교육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강령 서약서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현재 문제의 부분을 윤리강령 서약서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미디어교육 강사들에게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봉쇄한 윤리강령 서약서를 종용했다. 윤리강령 1조 4항은 "미디어교육 강사는 자신의 정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를 교육 내용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윤리강령 서약서는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명제를 파괴하는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사상검열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미디어교육 강사들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다양한 관점을 지향하는 미디어교육의 기본적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반발하며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석우 이사장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실상 이석우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도 비판대열에 동참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우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자 권익을 증대하고, 시민의 방송 참여 확대, 미디어 약자 보호, 미디어를 매개로 한 사회적 소통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본분"이라면서 "본분과는 동떨어지게 재단을 이끌어 온 이석우 이사장을 더 이상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사장으로 앉혀 둘 수 없다"며 이석우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문제의 1조 4항을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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