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미디어교육 강사 윤리강령을 일방적으로 제정하고, 강사에게 윤리강령 준수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는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의 의견을 모아 이번 사태의 의사결정권자인 이석우 이사장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12일 오후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은 "우리는 다양한 현장에서 미디어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미디어교육 교·강사로서 재단의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작성 지침'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재단의 윤리강령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은 "자신의 정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를 교육 내용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다양한 관점을 지향하는 미디어교육의 기본적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또한 윤리 강령은 재단과 미디어교육 교·강사가 상호협의 하에 공동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 상 계약관계상 갑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재단이 독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은 "미디어교육을 운영하는 파트너로서 교·강사의 위상을 인정하고 전문적 역할을 존중함과 동시에 처우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재단의 이와 같은 행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당한 갑질"이라면서 "일방적 윤리강령이 아니라 운영안을 마련해 교·강사의 권리 및 재단과의 협력방안을 명시해도 부족할 마당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만을 나열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전국의 미디어교육 교·강사에게 모멸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지침이며, 미디어교육 교·강사를 협력자로서가 아니라 통제하고 관리해야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재단의 비합리적 인식의 발로"라면서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석우 이사장은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교육 교·강사들은 "우리는 윤리강령 및 준수 서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한다"면서 "재단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디어교육 교·강사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관련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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