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재인 전 대표와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판결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만 고영주 이사장의 방문진 이사장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격사유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문 전 대표에게 3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고영주 이사장은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우리 법 연구회' 소속이었다며 "민주당에 의한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연합뉴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경민 더민주 의원은 최성준 위원장에게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주당이 판결했다며 사법부 판사를 모욕하는 것 들으셨을 것"이라며 "판사로서 (고영주 이사장 주장이) 말이 된다고 보시냐"고 물었다. 최성준 위원장은 "판사는 독립적 판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 법 연구회 소속이었다는 점이) 특별히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경민 의원은 "고영주 이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불복할 수는 있지만, 이 분은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MBC를 책임지고 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재차 물었다.

최성준 위원장은 "저희로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6일에도 고영주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경민 의원은 "저번에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관련해서는 편향적 시각으로 문제되면 논의해보겠다고 하셨지 않느냐"며 "이건 이석우 이사장보다 더 심각한 자질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고대영 KBS 사장의 국감 질의 거부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최성준 위원장에게 "고대영 사장이 유승희 의원의 질의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보도본부장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했다"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최성준 위원장은 "저는 보도로만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질문의 내용에 따라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평가할 지위가 아닌 것 같다"고 답변을 피해갔다. 신경민 의원이 "방통위원장이 아니면 누가 평가를 하냐"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편성의 구체적 내용이 왜 이렇게 됐냐고 묻는다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객관적 사실에 대해 묻는 정도라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단순한 연구회가 아니라 제2차 사법파동의 발단이 됐던 판사모임이 모태인 집단이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법원 내 이런 사조직은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고영주 이사장을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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