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공약 이행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14일 미래부 종합감사로 종료된다. 이후 미방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는 내년 예안산 심사와 법안에 논의에 들어간다. 미방위에서 다뤄질 중요 법안 중 하나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이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13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방통위가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시 최성준 위원장은 업무계획 발표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올해 업무계획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추진을) 넣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하지만 2012년 대통령 후보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선 정책 공약집에서 "방송은 공공성을 지닌 미디어임에도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로 독립성, 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로, 국회에서 이미 논의가 끝난 문제"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대통령 공약은 정부부처가 실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각 부처는 대통령 공약을 핵심 추진사업으로 분류해 실천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방통위는 대통령 핵심 공약을 추진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3년 11월 이상민 의원은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했고, 국회는 2014년 보고서를 반영해 방송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당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핵심 쟁점이었던 '사장 선출 시 이사회 특별다수제 도입' 등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

이상민 의원은 "MBC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근거 없이 해고한 사실이 담긴 'MBC 백종문 녹취록'이나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에 개입한 증거가 담긴 'KBS 녹취록' 등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거세다"라고 말했다. "이번 녹취록 파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공영방송 KBS는 지금까지 정치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정권 지향적인 방송을 제작·방송해왔다"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 현안"이라고 제기했다.

이상민 의원은 ▲방통위에 의해 임명되거나 추천된 이사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공영방송 KBS와 MBC 사장을 결정하는데 동원되는 점 ▲방통위 위원 구성방식이 근본적으로 정파적이어서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단순 다수결에 따라 토론과 협의가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의결방식 등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직속기구-방송통신위원회-공영방송이사추천임명-공영방송사장선임-공영방송임직원규율' 시스템과 '방통위법'에 의한 방심위 심의 규제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방통위는 더 이상 국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사항 실행기관으로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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