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인 수사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검찰이 이젠, 미국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셨다. 검찰은 현재 ‘MBC PD수첩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 사건을 수사 중이시다. 작년 이맘 때 방영된 내용이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한 이춘근, 김보슬 PD 긴급체포에 연이은 행보다. 드디어 글로벌 수사의 진수를 보여주실 태세다.

광우병을 과장 보도해서 전세계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고 지구촌 방방곡곡에 주창하실 작정인가보다. 간만에 경외지심 들게 만든다. “대한민국 검사, 과히 굉장하십니다. 독야청청하리라!”

PD수첩은 2008년 4월, 미국인 아레사 빈슨 씨가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미국 정부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광우병 단속 실태를 지적했고 한국 정부의 졸속협상을 문제 삼았다. 이번 수사공조의 목적은 빈슨 씨의 어머니와 주치의 바롯 씨를 조사하시기 위함이라고 한다.

▲ MBC 'PD수첩' 지난해 4월 29일치 방송분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안전한가' 중 아레사 빈슨씨의 주치의 인터뷰 장면
검찰의, 그야말로 불타는 수사 의지가 아닐 수 없다. 그 불굴의 의지를 높이 사, 이 행보를 ‘국가 망신’이나 ‘국제적 개그’에 비유한 네티즌들의 우려를 보다 상세히 언급하진 않으련다.

검찰에 잠시 묻는다. 미국 정부에서 파견한 조사관들이, 자기네 나라 시골 농부가 신고한 광우병 의심소 쓱 한 번 살펴보고 자기들끼리 잠시 속닥이더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를 땅 속에 생매장시키고, 농부한테는 별다른 얘기 없이 유유히 돌아갔다는 미국의 언론 보도, 본 적 있는가? 부시 고향인 텍사스에서의 일이다. (휴스턴 지역신문 <휴스턴크로니클> 보도)

이 정도만 해둔다. 지난해 우린 혹독하고 아름다운 여름을 나면서 이미 상당수 국민이 전세계인들 중 광우병 관련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지식을 축적했기에. 머리 좋은 검사 나리들이야 말 할 것도 없고.

이야기의 운전대를 돌려 다시 검찰에 묻는다.

미국 사법당국이, 미국의 언론자유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아는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검사들을 위해 <한겨레> 4월 16일자 칼럼을 읽어보라 권한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최근 법원의 소환과 취재원 공개 요구에 대해 언론인들이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일명 언론인들을 위한 ‘보호법’(Shield Law)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위는 최진봉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가 해당 기고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또한, 워싱턴디시 지역의 컬럼비아 특별구와 36개 주에서 취재원 보호를 위해 “취재원에 대한 정보와 취재 내용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언론인 보호법이 이미 제정돼 현재 적용되고 있어” 이 법안이 이번 회기 안에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교수는 말하고 있다.

두 명의 젋은이가 마약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목격한 뒤 이를 보도한 미국 기자에 대한 얘기도 기고에 나온다. 두 젊은이가 누군지 밝힐 것을 요구하는 켄터키 법원과 달리, 연방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한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취재원과 취재물의 보호는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판례에서 연방법원은 예외 조항도 제시했다. 기자가 명백하게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도 얻어야 할 만큼 중대하고, 그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때에 한해서 “취재원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의회가 새로 제정하려는 법은 이 판례의 단서조항마저 삭제한 내용이란다.

칼럼 어떤가. FBI같은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 이야기긴 해도, 영문으로 된 텍사스 소 외신 기사보다 해석하기 한결 쉬울 것 같은데….

▲ 최진봉 텍사스주립대 교수가 한겨레 4월16일치 여론면에 기고한 글
협조 요청 받은 미국이 어찌 나올지 궁금하다. 소문으론, 이에 앞서 검찰이 빈슨 씨 어머니와 주치의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나 원하던(?) 답변은 얻지 못한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한 건, 미 수사기관이 협조한다는 가정 하에 한국에서 넘겨받을 따끈따끈한(?) 도우미 정보가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의 태도이다.

미 수사기관이, 미국 정부(농무부)가 광우병 위험소를 철저히 단속하고 소비자의 섭취를 일절 차단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만 있다면 한국 검찰의 수사는 정당성과 국민의 신임을 얻는다. 하지만 미국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쇠고기 수출길 막으려고 작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지 않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국민이 촛불을 든 가장 큰 이유는 뭔가? 1번인가 2번인가? 1) 아레사의 사망 2) 청와대·외교통상부·농림수산식품부의 걸작-캠프데이비드와 퍼주기협상

검찰이여, 4월의 꽃다운 새색시, 김보슬 PD 체포까지 했으면 됐다. 경외지심은 잠시뿐, 자꾸만 측은지심이 생기려 한다.

장난 그만 하고 엘리트로서의 본업에 충실하시오. 미국이 웃어요. 소도 웃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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