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정귀호)는 신정아씨 알몸 사진을 실은 문화일보에 대한 재심에서 ‘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 당초 ‘사과’ 결정에서 한 단계 낮춘 것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문화일보가 10월18일자 1면에 게재한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제하의 사고가 위원회가 요구한 수준에는 미흡하지만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과의 뜻과 개선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판단해 당초 ‘사과’ 결정보다 한 단계 낮춘 ‘공개경고’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신씨의 누드사진은 일부 사람의 흥미 위주의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범위를 벗어나므로 신씨의 누드사진 공개는 한 개인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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