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기자’, ‘PD’, ‘아나운서’ 등 인사규정상 정의된 ‘직종’을 폐지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MBC 8개 직능협회는 직종 폐지는 “중요 근로조건을 침해하는 것”이자 “부당전보를 더 손쉽게 하기 위한 규정 손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조능희, 이하 MBC본부)는 8일 노보를 통해 MBC가 6일 저녁 조직개편과 사규개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인사규정 가운데 ‘직종의 정의’ 조항 삭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 ‘기자’, ‘카메라기자’, ‘편성프로듀서’, ‘TV프로듀서’, ‘라디오 프로듀서’, ‘아나운서’, ‘미술’, ‘제작카메라’, ‘방송기술’, ‘방송경영’, ‘시설’, ‘IT·콘텐츠관리’, ‘기타’ 등으로 분류돼 있던 직종이 ‘국장’과 ‘부국장’, ‘부장’, ‘일반직 사원’, ‘촉탁직 사원’, ‘연봉직 사원’, ‘업무직 사원’으로 새로 분류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MBC 기자·PD·아나운서 등 직종 폐지…‘부당전보’ 남발 우려제기)

▲ (표=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MBC 8개 직능협회(기자·미술인·방송경영인·방송기술인·아나운서·영상기자·카메라맨·PD협회)는 12일 <직종 폐지는 근로조건 침해이다>라는 성명을 내어 회사에 ‘철회’를 촉구했다. 8개 협회는 “회사는 이미 직종 간 구분 없이 직원의 적성과 능력, 회사의 인사수요에 따라 인사를 해오고 있고, 이번에 인사규정상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한 것뿐이며, 인사정책상 운용해 온 직종 분류를 없앴을 뿐, 기자·PD·아나운서·기술·경영 등의 직무 구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지난 2012년 파업 이후 회사는 여러 차례 인사 발령을 통해 본인의 희망과 무관하게, 아니 희망과는 반대로 직원들의 직종을 바꿔버렸다”고 지적했다.

8개 협회는 “상당수의 유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자와 카메라기자·PD·아나운서·미술·기술·경영 등 전 부문의 직원들은 이 같은 인사로 기존 업무에서 배제돼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해야 했고, 카메라기자의 경우에는 아예 직종 부서가 폐지되기도 했다”며 “인사 조치를 당한 직원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결국에는 법에 호소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잇따라 전보무효 판결을 내림으로써 회사의 직종 변경은 부당하며 위법하다는 판단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8개 협회는 “MBC에서 직종 변경이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수많은 갈등을 빚으며 소송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직종 폐지를 단순히 ‘사문화된 조항의 삭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회사의 갑작스러운 직종 폐지는 그동안 되풀이해온 ‘부당 전보’를 더욱 손쉽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미리 규정을 손질해놓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종 폐지는 MBC 내 직종별 직능단체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조치다. MBC 내 직능단체들은 각 직종별 직원들로 구성되어 그동안 직종별 직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전문성 제고, 단합과 친목 등의 역할을 맡아왔다. 직종 폐지는 각 직능단체의 근본적인 조직과 기본적인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회사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직종 폐지는 MBC 직원들의 중요한 근로조건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회사는 부당한 직종 폐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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