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환, 이하 비대위)가 조직개편·부당인사 및 징계·노조 불인정 철회를 요구하며 9일째 제작거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시민단체가 갈등 해결과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

3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국민TV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에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민주언론시민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새언론포럼·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소비자주권행동·자유언론실천재단·전국언론노동조합·80년해직언론인협의회·한국진보연대가 참여했다.

▲ 30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국민TV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스

이들은 발족 취지문에서 “주류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실에 다가서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새로운 미디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미디어수용자들의 힘과 의지로 (미디어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때문에 현재 국민TV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논란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긴급한 논의를 통해 ‘국민TV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국민TV공대위)’를 구성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해보자고 의지를 모았다”며 “공대위는 미디어협동조합이 현재의 혼란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국민TV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들과 대의원에게는 이사회·경영진·노조 비대위·공대위 의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비대위에게는 공대위의 중재 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미디어협동조합 이사회 및 경영진에게는 공대위가 마련할 의견 청취와 논의의 장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언론운동진영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갈등은 어느 조직이나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통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간다면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충정에서 공대위가 발족했고 (국민TV가)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공기로 더 탄탄히 자리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같이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미디어협동조합을 만든 것은 조합원이고, 지금도 주인은 조합원이 맞다. 하지만 그 많은 조합원이 모이게 된 과정은 조합원 개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본다”며 “많은 대안언론 중 국민TV에게 주어진 여망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하고, 어떻게든 (국민TV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논의가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다. 공대위는 그런 ‘장’이라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 출범 반대’ 조합원들 “왜 남의 살림에 관여하나”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TV 공대위 발족에 반대하는 조합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조합원=ATM기? 미디어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총회를 통해 조합원이 결정한다! 외부 단체의 중재? 미협에 가입해서 조합원으로서 참여하라!”, “대화와 소통? 조합원과 먼저 대화하라”, “언론시민단체? 미협을 당신들이 만들었나?”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

조합원 정이수 씨는 “국민TV는 민주언론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회사일 뿐이다. 이 회사는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외부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공대위 발족은) 언론계 원로들로서 저희 협동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왜 말로는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왜 남의 살림에 관여하나. 저는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이수 씨는 “모든 사회 현상은 진단을 바로 해야만 해법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아시지도 못하면서 자유언론 수호, 언론 탄압, 부당노동행위, 이런 몇 가지 워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며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한 분씩 꼭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태순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는 “미디어협동조합은 뉴스 콘텐츠를 만드는 협동조합 형태의 회사가 맞지만 뉴스 콘텐츠는 사회적 상품으로, 한 개인이나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취지를 밝혔다. 이에 피케팅을 하던 한 조합원이 “우리가 보도를 잘못했습니까”라고 반문하자 “보도를 잘못했는지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 좀 더 바람직스러운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국민TV 내부에서 얼마나 비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주 여실히 보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조합원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럼 이런 기자회견하지 말았어야죠!”라고 항의했다. 처음 질문한 정이수 씨도 “어떤 진단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말 못하면서 이런 비민주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어디 있나. 여러분들이 언론사 종사하는 사람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동아투위 위원장은 “미디어협동조합은 민주언론과 관계없다고 하는데 재작년 집들이에서 제가 동아투위 위원장으로 축사를 했고 (사무실에는)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이 원본 그대로 붙어 있고 송건호, 리영희, 월터 크롱카이트 사진이 크게 붙어 있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출범한 현장이다. 재작년 동아투위 자유언론실천선언 39주년 때 국민라디오에서는 하루종일 특집방송을 하기도 했다. 그런 곳이 민주언론이 아니라 상업화된 상업방송이란 말인가”라며 “저희는 대 사회적인 발언을 할 뿐 경영진이나 비대위 어느 쪽에 대한 심판을 자처하고 나선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속적으로 피케팅 중인 조합원들의 거친 항의가 이어져, 기자회견은 급히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나쁘다’고 힐난하거나 회견장을 빠져나가려는 언론시민단체 인사들에게 공격적으로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 공대위 출범을 반대하는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스

국민TV 사측 "공대위 발족 감사한 일이지만....", 징계는 돌연 '철회'

공대위 발족에 대해 미디어협동조합은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공대위가 기자회견문에서도 밝혔듯 이곳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국민TV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공대위를 발족시킨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TV는 조합원들과 함께 지금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공대위든, 조합원이든, 출연진이든 현재 꽉 막힌 노사의 대화 창구를 열고자 하는 모든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디어협동조합은 29일 인사위원회 재심을 열어 직원 12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직원들은 대자보 무단 게시 등 취업규칙 위반 행위를 이유로 1명은 정직 2개월, 2명은 감급 10% 3개월, 9명은 견책을 받았다. 인사위원회는 “재심을 청구한 직원들의 행위는 명백히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인사위원회는 대상자 전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협동조합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의 의중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제작거부 중인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판단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비대위 관계자는 “저희는 징계를 철회하라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측이 양보한 결과로 볼 수 없다”며 “그동안 직원 징계에 대해서는 조합원 게시판에 따로 공고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공지사항으로 띄워두기까지 했다. 노사 문제에서 유화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분명한 목적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사는 유화적인 스탠스를 취해 놓고 실제로는 사무실에 온 직원들에게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니 업무공간에 들어올 수 없다. 출입증 역할을 하는 사원증을 갖고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직원이 맞고 해고되지 않았다’면서도 (그런 행위에 대해)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으니 대답을 하지 못했다”며 “노사 대화를 파탄내고 있는 사측이 여론을 호도하려는 기만적인 태도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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