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미디어렙'이 언론운동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발단은 미국에서 발행되는 선데이저널이 ‘단독입수’해 작성한 <종편광고계 X파일 유출로 드러난 종편 광고시장의 추악한 뒷거래> 기사였다. MBN 광고국 AD마케팅국 영업1팀의 업무일지가 유출되며 △재방송 편성을 두고 광고주와의 거래, △상품 및 행사에 대한 보도로 홍보효과, △기자를 통한 광고 수주, △종편사업자들의 광고주 협박 등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다. 종편이 깡패영업을 통해 광고를 수주하고 있다는 짐작이 사실로 확인됐다.

미디어렙은 방송 광고 판매 대행사를 일컫는다. 현행 법률은 방송광고를 해당 방송사업자가 직접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와 광고 바꾸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광고는 반드시 정해진 방송 광고 판매 대행사를 반드시 통해서 판매할 수 있고, 이를 미디어렙 제도라 부른다. 방송사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광고와 분리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한국방송광고공사(현 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가 독점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종편4사는 이후 출범했다. 국회는 2012년 9월 △종합편성채널의 렙 위탁 3년 유예(승인기준) △공영방송 공영렙 지정 △민영 렙 최대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 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이 통과시켰다. 입법공백 기간이 무려 2년 2개월이었는데, 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미디어렙법> 제정에서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은 ‘1사1렙’ 규정이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광고 판매를 미디어렙이 대행하는 것은 공익성 측면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코바코 독점체제를 개선하는 방향의 법 제정을 하되 공익성을 지키는 방향을 주문한 취지다. 그러나 국회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구분점으로 삼아 SBS를 비롯한 종편4사에 사실상 ‘1사1렙’을 허용했다. 한 방송사가 자사가 출자한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를 판매하게 되면 미디어렙이 가지는 순기능이 발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폐해가 어떤지는 MBN 영업1팀의 업무일지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미디어렙은 완벽하게 자사의 이해관계를 위해 뛰는 첨병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MBN의 ‘깡패’ 광고영업은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

재방송 돈주고 판매…MBN미디어렙 허가 취소까지 가능

<미디어렙법>을 살펴보면 이렇다. <미디어렙법>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MBN 영업1팀 업무일지는 이 <미디어렙법>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특히, MBN <천기누설> 재방송의 경우 아예 ‘광고’ 판매를 조건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 MBN 영업1팀 업무일지 중

2014년 12월 2일 서천식품은 MBN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2013년 8월 방영분)에 3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재방송을 문의했다. 이 기간 서천식품은 ‘CJ홈쇼핑 런칭을 준비중’이었다. 자사 제품을 띄우기 위해 서천식품은 1년 전에 방영된 방송을 돈을 주고 재방송 편성을 요구한 셈이다. ㈜건강사랑의 경우, 역으로 MBN이 <천기누설> 프로그램에 ‘석류 편’제작을 제안하면서 3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적혀있다.

MBN <천기누설>과 <다큐M>은 유독 영업1팀 업무일지에 자주 등장한다. 내츄럴엔도텍이란 회사는 ‘<천기누설> 백수오의 재발견 재방송(4000만원)’, ‘<다큐M> 백수오 진행 확정/4000만원 증액’이라고 적시돼 있다. 제주광어협동조합은 <천기누설> ‘노화 방지 비법’ 편에 아이템 수용이 가능한지 문의 중이며 '컨펌 시 3000만원'이라고 적혀있다. 한국인삼공사는 <천기누설> ‘수족냉증 편’ 아이템으로 3000만원을 제안했고, 동부팜가야(구 가야식품)는 ‘생강 편’의 재방송을 요청하면서 최대 22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MBN 영업1팀 업무일지 중

더 깨알같은 기업도 있다. 광고주 일등생활건강은 2015년 1월 12일 MBN <다큐M>과 미팅을 진행하며 ‘현재 진행중인 와송 편은 2/1 첫방영 요청’, ‘일등생활건강은 올해 와송, 아로니아, 황칠 3품목을 주요 판매 상품으로 홍보 예정’, ‘이런 사정을 근거로 2/1일 05시 편성을 06시로 바꿔달라는 요청’ 등을 했다. MBN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광고주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디어렙법>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한 경우, 동법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의 규모’ 등을 고려해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된다. 또, 제41조(벌칙)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더 주목해야할 부분은 방통위의 판단에 따라 ‘MBN미디어렙’이 아예 허가 취소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렙법> 제11조(허가의 취소 등)는 “방통위는 광고판매대행자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의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허가조건 미이행)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3개월’을 징계를 내릴 수 있다. MBN미디어렙은 허가시 △방송광고판매의 공정거래질서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방송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자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이행계획 마련 등의 조건을 부과 받았다.

물론, <미디어렙법> 제38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는 “업무정지처분이 방송사업자의 업무에 심한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같이 있다. 이 밖에도 제37조(시정명령)을 통해 방통위는 MBN미디어렙에 대해 허가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MBN, 돈 받고 뉴스제작…한전 돈 받고 ‘자원외교’ 성공사례

MBN 영업1팀 업무일지에는 또한 뉴스를 매개로 한 돈이 오간 정황도 보인다. 주요하게 거론된 프로그램은 MBN <경제포커스>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금년도 하반기 컬러풀 아프리카 선청구 되었던 건, 12월 <경제포커스>에서 소진 예정’, ‘12월 6일 <경제포커스>(이슈포커스)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다뤄지며,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부각 시킬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MBN은 영업일지에 쓰인 그대로 <경제포커스>에서 자원외교를 다뤘고, 한국전력공사를 ‘성공사례’로 소개했다. 문건의 실체를 입증하는 사례이다.

▲ 12월 6일 방영된 MBN '경제포커스'는 한국전력을 자원외교 성공사례로 소개했다

사례는 더 있다. 지난해 12월 6일 MBN <경제포커스> ‘이슈포커스’ 코너는 <미래 투자 VS 혈세 낭비, 자원외교 진실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는 MB 자원외교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의 에너지 공기업들의 실패담이 주요하게 들어갔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캐나다 에너지업체 KNOC을 2조원에 인수했으나 최근 200억 원에 되팔았다”, “한국가스공사는 1조원을 투자한 캐나다 가스 사업으로 약 7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에 뛰어들었으나 투자액 2조원을 그대로 날리게 됐다”, “대한석탄공사는 몰골에서 광산에 투자해 293억 원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MBN은 “(자원외교)성공사례도 있다”며 유독 한국전력공사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95년 필리핀 말라야 사업을 시작으로 20년간 지속적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해온 한국전력은 중동, 아프리카 남미 등 20개국에서 37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라며 “작년 기준 약 3조원 매출 기록한 한전은 올해 4조 5천억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등이다. 오고 간 ‘돈’의 값일 가능성이 높다.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LH공사의 경우, ‘12월 2000만원 <경제포커스> 건 외에 2000만원 추가적으로 예산 요청’, ‘현재 12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송출 12월 불가능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기로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그리고 실제 12월 6일 MBN <경제포커스>‘이슈의 현장’ 코너는 <전셋값 폭등, 임대주택 노려라> 주제로 진행되면서 LH공사의 로고와 관계자 인터뷰가 부각되는 그야말로 LH공사를 위한 방송프로그램이 나갔다. 영업일지에 따르면, MBN은 인천시청 측에 유정복 시장의 <경제포커스> 출연 협찬을 제안 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그 옆에는 ‘2015년도 전체 예산 27% 삭감됐으며 홍보예산에서 대부분 삭감’, ‘종편 중 당사(MBN)는 기존 관계가 돈독해 금년도와 비슷하거나 약간의 감액만 있을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 12월 6일 MBN '경제포커스'에서 LH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소개했다

이 밖에도 MBN 영업1팀 업무일지에는 KB국민은행, ‘500만원 추가 협찬 확정’, ‘기획기사로 협찬 소진 예정’이라고 적시돼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기사로 소진’이다. 통영굴수협 ‘MBN <경제포커스> 2000만원 제안’, 한우자금조달위원회, ‘2월 11일 청계천 한우판매 행사 보도 제안 2000만원’과 ‘행사당일 현장 취재 후 5시 30분 뉴스 또는 익일 굿모닝 MBN 최대 3분 미만 보도 제안’ 등도 적혀 있다. ‘민성커뮤니케이션즈’, ‘<경제포커스> 협찬제안서 접수(2000만원)’, ‘브랜드대상 수상업체 약 3개정도를 <경제포커스> 꼭지에 소개하는 컨셉이며 행사 자체가 12월 중순으로 잡혀있어 당장 계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수상업체의 프로그램 출연 의사에 따라 금액과 협찬시간이 달라진 전망’이라고 적시돼 있다. MBN의 뉴스가 보도 가치 판단이 아닌 ‘돈’을 기준이점으로 삼았단 뜻이다.

이 같은 사례들은 협찬위반의 여지가 크다. <방송법> 제74조와 <방송법 시행령> 제60조(협찬고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는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은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법> 74조(협찬고지)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108조(과태료)에 의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MBN은 ‘편성규약’(▷링크)를 공표하고 있다. 스스로 “내·외부로부터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편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돈’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 미디어렙법 15조

MBN, 당장 승인취소까지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공정거래법·형법 위반은?

하지만 ‘보도’를 무기삼아 영업을 하고 있는 MBN에 대한 승인취소는 현행법 상 어려워 보인다.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승인취소를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승인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00조(제재조치)에 따른 제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제74조(협찬고지)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 위반한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따라 MBN에 대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다만, 방통위에서 MBN에 대한 재승인 심사 시 감점요인으로는 작용될 수는 있다.

MBN 영업1팀 영업일지에 드러난 행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비판도 있다. 동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MBN의 경우,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MBN 영업1팀 업무일지의 경우, 언론사·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거래하는 정황들이 포착된다. 광고주 부산광역시의 경우, ‘안XX 주재기자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2014년도에 비해 예산 증액 될 수 있도록 작업 예정’(2015년 1월 8일)이라고 적혀 있다. 그 후, ‘안XX 기자를 통해 증액 추진했으나 예산삭감으로 인해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1월 9일)이라고 진행 사항이 보고된다. 또한 ‘안XX 기자 대변인 접촉해 미팅 시 1월 집행하는 것으로 협의돼 광고 송출했으나, 홍보 담당관이 변경되면서 금년도 1월에는 예산 지출이 어려워 2월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추후 감사받을 시 문제가 생긴다해 당사에 배려 요청. 금년도 예산 2억2000만원은 확정이어서 2월부터는 진행해 달라는 입장. 현재까지 송출된 광고는 2월 광고 송출 중지 후 청구만 하는 방법으로 협의 중’(1월 16일)등 추가적인 진행이 세세하게 보고 되고 있다.

MBN만의 문제 아냐, 방통위 차원의 광범위한 조사 있어야

기자들이 광고영업에 나선 정황은 타사에도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 ‘채널A측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홍보예산을 많이 가져가는데 이 부분은 당사 근무했던 김XX 기자가 진행하는 건이 많기 때문이라는 정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형법> 위반이란 지적도 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N 영업1팀 업무일지에는 ‘박XX 상무 신규 제품 전달(15만원 상당 유사제품)’, ‘조XX 차장 기념품 전달’ 등으로 기재돼 있는 것도 확인된다.

해당 일지에는 ‘협박’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한다.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TV조선에서 방문해 협박성 멘트를 많이 하고 있어서 불쾌하다는 입장 표시’라고 적시돼 있다. 또, ‘SH공사’는 ‘JTBC에만 (광고)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종편 출범 후 전혀 왕래가 없다가 최근 편집국 기자를 대동해 방문, 협박성 발언 때문이라고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내츄럴엔도텍’은 ‘채널A가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와 힘들다(보도기사)’라고 적시돼 있다. MBN의 경우, 영업1팀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났지만 타 종편 역시 다르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조성래 사무처장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미디어렙법>과 <공정거래법> 이외에도 영업일지에 나온 대로 자켓, 상품권 등이 오간 것이 맞다면 배임수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방통위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실사를 하는 등 조사 중이라고 하니 행정처분에 대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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