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른바 ‘KT규제’라 불리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을 다루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홍문종, 이하 미방위) 전체회의가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보다 앞선 13일과 23일 양일 열린다. 국회는 그동안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유료방송 가입을 1/3로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 때문에 해당 방안은‘특수관계자’ KT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해 위성방송과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종합유선 SO와 타 IPTV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우, 유료방송 가입 1/3 규제를 받고 있지만 KT는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과 IPTV의 결합상품(OTS)을 통해 가입자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 사실상 규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은 여야가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야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지만 기간을 3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를 두고 고민해왔다. 여야는 최종적으로 일단 '3년 일몰제'를 도입하고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재판단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법안심사소위원장)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간사가 합의한 내용 또한 그에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미방위 간사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최근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수행하게 되면서 ‘간사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안을 재논의하거나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처리를 미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는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아무리 국회가 막장이라고 하지만 공식 회의에서 처리기한을 약속했는데, 그런 핑계가 생겼다고 이를 파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초 여야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과 관련해 ‘2월 최우선으로 통과시킨다’는 조건으로 법안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관련기사 :유료방송 합산 ‘KT규제법’,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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