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취지와는 달리 통신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통신비 및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26일 오전 ‘단통법 폐지’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쟁촉진 3법>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도입이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불리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단말기를 판매를 독점하면서 자사 통신사를 이용하도록하는 요금제로 경쟁을 벌이며 단말기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것이 전병헌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전병헌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도입 확대 이후 가계통신비가 3년 사이 15.2% 상승 되는 등 고가의 프리미엄폰 중심의 시장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2009년 13만2600원이던 가계통신비는 2013년에는 15만2800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SK텔레콤 등 통신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 ARPU는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4년 3분기 ARPU는 3만5801원에 달했다.
전병헌 의원은 “현행 단통법 보조금 제도는 이용자 차별을 합법화하는 고무줄 제도”라면서 “특히, 단통법 시행 후 삼성과 애플의 양강구도가 강화됐다. 프리미엄폰 중심의 시장이 고착화 되어 도리아 자급제 시장은 사양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완전자급제를 통해 저가 제품 및 해외의 다양한 제품, 중고 제품 등의 활성화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시장의 변화로 인한 혼란 및 중소 영세 판매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초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