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이폰6 대란’에 대한 과징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보조금을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위반한 것으로 판단, 통신3사에 총24억(통신사별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방통위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425명에게 28만8000원이 초과 지급됐으며 그로 인해 출고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GB모델이 10만 원 대로 풀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이통3사에 대한 제재와 함께 차별적인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책임을 물어 22개 유통점 중 위반이 중하다고 판단된 19개 사업자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3개 유통사업자는 위반 건수가 1건 등 경미하다고 판단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의결에 앞서 의견진술차 출석한 통신3사 관계자들은 “더 이상 보조금 과열은 발생해선 안된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차별적 보조금에 대한 책임 자체를 부인해 여야 방통위원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아이폰6 대란’의 주도사업자를 LG유플러스로 지목하고 강한 제재를 주문했다.

SK텔레콤·KT, 보조금 과열 주도사업자 LG유플러스 차등 처벌 주문

SK텔레콤 이상헌 정책협력(CR)부문 상무는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불법지원금과 관련한 사태에서 원인 제공사업자에 대한 경중을 가려달라”며 “우리는 경쟁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책임을 LG유플러스에 돌렸다. 그는 “결국,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판매 장려금, 시장 리베이트가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기에 관리될 수 있도록 방통위 등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감시단을 제도화 하는 형태로 갔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KT김영호 무선판매담당 상무의 의견진술 첫 마디는 “금번 시장 과열은 LG유플러스 때문에 촉발됐다”였다. 그는 “한 사업자의 경쟁 촉발 행위로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만일, 처벌에 있어서 형평을 두지 않는다면 ‘남보다 빠르게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경영성과를 이루는 게 더 낫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LG유플러스에 대한 중한 제재를 요청했다.

KT 대리인 김지현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이 자리에서 “(보조금 과열을 촉발시킨)LG유플러스는 그 짧은 시간 2만700가입자를 확보했다”며 “당사(KT)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또 참았고 결과적으로 1만4000가입자가 순감했다”고 토로했다. 월 4억에서 연 40~5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KT는 당시 24만명의 아이폰6 가입자를 예약받은 상황이었고 보조금 경쟁이 발생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보조금 과열)이 종료되길 바랐다”며 “KT 역시 ‘아이폰6 대란’에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한 상황 등을 인정하지만 제반 상황을 고려해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 추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SK텔레콤과 KT는 ‘단순히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A사가 먼저 30만원을 지급하면 B사는 40만원, C사는 50만원 식으로 점점 올라갔다. 과연 A사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LG유플러스의 유통점에 내려보낸 높은 판매장려금은 순수한 뜻?

이날 SK텔레콤과 KT는 자신들이 유통점으로 보낸 판매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반면,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의 태도는 달랐다.

▲ 2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 소비자들이 '아이폰6'를 신청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이날 새벽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소동을 빚었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천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에서 형성된다.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 강학주 CR담당 상무는 “우리의 책임은 관리책임 부분”이라며 “직접으로 유통망에 대해 리베이트를 많이 주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불법 보조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을 부인했다. 이들은 “판매점의 경우, 고객과 최접전에 있다보니 어떤 (이통)사업자의 것으로 고객에게 전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휴대폰 판매가) 오프라인에서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판매점주의 권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려금 수준을 높여준 것”이라고 순수한 장려금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그 장려금 중 일부가 불법 사용됐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고객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야당 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이 유통점에 주는 장려금을 대폭 늘려 일부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런데 LG유플러스는 그 기준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물었다. 그러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일정정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여당 추천 최성준 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주장이 옳으려면 11월 1일(최대 판매 장려금이 지급된 날) 장려금 수준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그런데 (불법보조금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2일에는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다. 그 자체가 다른 의도(불법보조금 유도)를 염두하고 지급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제서야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수긍했다.

방통위, 통신3사 차등 없이 최고 과징금 8억 원 부과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은 ‘아이폰6 대란’ 이용자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이 특정 사업자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입장을 같이 했다. 이에 통신사별 법정 최고 한도인 사별 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조사된 상황과 의견진술을 들어보더라도 통신3사에 대해 과징금을 차등 지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대규모 대리점을 가진 유통업자에 대한 제재, △과징금 산정 재검토, △판매장려금 수준에 대한 관리, △차별적 보조금 지급에 대한 민·관감시단, △중고폰 선 보장금제에 대한 입장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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