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아침신문 1면 장식한 뉴스 전해달라.

헌법재판소가 어제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1로 허용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말까지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 강남구 갑 선거구 유권자 고모씨 등 7명이 “최소선거구인 경북 영천에 비해 인구가 세 배 이상 많은데도 국회의원은 1명에 불과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선거구 간 인구격차를 3배까지 허용한 2001년 판례를 13년 만에 바꾼 것이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25조 등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 헌재 판결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선거구의 경우 경계선을 재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인구편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만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하거나 기존 선거구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가 문제다. 이를 어떻게 통폐합하고 어떻게 분리할 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예 선거구 획정 방식을 대폭 재고하자거나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자는 등의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개헌론과도 연결될 수 있어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정치권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보도를 하고 있다.

- 지역별 격차에 주목하는 언론도 있는데?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는 한 사람이 갖는 표의 값을 최대한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선거구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광역지자체별 국회의원 수의 증감을 따져볼 수밖에 없다. 그간 인구이동으로 인한 지자체별 인구증감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충청지역이다.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그간 충청지역 인구가 영호남에 비해 더 많아졌는데도 국회의원 숫자는 더 적다는 문제제기를 계속해왔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을 적용할 경우 영호남의 의석수가 줄어들고 수도권의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방 인구는 줄어들고 수도권 인구가 증가해왔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이러한 지역별 국회의원 숫자 차이의 문제를 짚고 있다.

- 이 문제는 각 신문 사설에서도 다뤄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판결이 워낙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각 신문의 사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가 거의 비슷하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 헌재 판결로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논의해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일보>의 경우 사설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고 <경향신문>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도농복합선거구제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양원제 도입 등을 언급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오픈프라이머리의 도입, <한겨레>는 비례대표제 강화 등의 방안을 다루고 있다.

- 변칙적인 선거구 획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판결과 관련해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위 게리맨더링에 대한 우려가 오늘 사설 내용의 두 번째 핵심이다. 게리맨더링이란 선거구 획정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지역을 나눴다 붙였다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구 획정 자체가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정치인들이 맡는 경우 이러한 게리맨더링이 횡행하거나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방법 등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08년 18대 총선 직전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영호남 의석은 그대로 두고 인구가 늘어난 수도권 의석 2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기형적 선거법 개정을 한 바 있다. <한겨레>, <중앙일보> 등 다수 신문의 사설이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 기구를 독립기구화해서 민간에 맡기고 국회는 이들이 낸 결론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신문 1면에 나온 다른 소식에는 무엇이 있나?

<한겨레>는 지난 27일 대법원에 의해 확정 판결된 대법원의 유신 시절 긴급조치를 적용한 수사에 대한 판결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한겨레>는 대법원이 유신 반대운동을 하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긴급조치에 따라 영장없이 이들을 체포 감금한 것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대상이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배척했다. 당시 유신헌법이 긴급조치를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도 긴급조치 9호가 위헌, 무효라는 사실이 당시에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한겨레>는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2010년과 지난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호, 9호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에 어긋난다는 비판적 발언 등을 전하고 있다.

- 어제 소위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육군 28사단에서 벌어진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 병장에 대해 어제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판결에서 군 법원은 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혐의인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상해치사죄로 45년의 형량을 적용한 것은 살인죄를 적용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민여론을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 국민여론을 반영한 조치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최장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으나 15년의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있어 45년의 형량을 판결할 수 있다. 즉, 최대형량이다. 이에 따라 이후 항소심 등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전망된다. 군 법원은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 등 3명에게는 징역 25~30년, 선임병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 모 일병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유모 하사는 징역 10년이 구형됐으나 이보다 높은 15년이 선고됐다.

- 어제 정부가 전월세대책을 내놓은 것도 화제인데?

▲ 서울 우면동 서초보금자리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연합뉴스)

어제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이라는 이름의 전월세대책을 내놓았다. 임대주택 확충과 월세가구 대출 지원이 핵심이다. 정부는 전월세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올해 공급키로 했던 임대주택 4만가구를 11월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에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내년 공급하기로 했던 임대주택 물량 4만가구도 5만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민간이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 상한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미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감면 등도 시행된다. 월세의 경우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저리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 전월세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전세 대책은 사실상 눈에 띄지 않는데?

이 때문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그간 전세 대책을 내놓던 정부가 아예 월세로 방향을 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세가 장기적으로 소멸될 임대형태라는 걸 기정사실화 했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전세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재건축시장을 활성화해 부동사 경기를 띄우려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되자 오히려 이사를 가야 하는 가구가 늘어나 전세난이 심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오락가락 대책이 전세난을 심화시켰는데 이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정부가 추진하던 공공기관 정상화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정부는 30일 그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던 38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및 부채감축 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위의 38개 공공기관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37곳이 방만경영개선을 완료했다면서 이 공공기관의 직원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427만원에서 304만원으로 줄었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부채감축의 경우 18개 과다부채 공공기관 중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16곳이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간평가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정부가 의도한 개혁조치를 완료하지 못했는데도 징계를 내리지 않고 오히려 시한을 연장해주는 등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결국 말만 많았지 용두사미로 끝난 것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오늘 더 짚어볼 뉴스는?

어제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김무성 대표는 유럽의 예를 들어 과잉복지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또, 김무성 대표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경우 경제문제의 해결이 급박하다는 사실에 동감한다면서도 초이노믹스는 완전히 실패했으므로 부채감축과 소득주도 성장전략, 경제민주화 등을 기본으로 경제정책 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올해 내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20대 총선 전에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 두 사람이 인식을 같이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더해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부분 등에서 두 사람의 인식이 일치했다. 김무성 대표의 경우 고통분담과 적정 복지를 위한 증세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민관, 노사 등이 참여하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경우 복지 재원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두 사람의 이러한 구상은 복지 재원 마련과 사회적 타협 모색이라는 점에서 맞닿은 부분이 있다. 개헌과 관련한 부분도 눈길이 쏠린다. 김무성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은 일절 강조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근원은 정치에 있다고 발언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무성 대표는 지금까지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논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두 대표가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보조를 맞춰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 오히려 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는 지적도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경제 정책에 대해 시종일관 과잉복지를 우려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를 위해 스웨덴과 독일의 예를 들기도 했다. 물론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 이미 노사문제에 있어서 노동조합 등의 권한이 충분히 보장됐던 나라라는 점에서 우리 현실과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현재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과는 다소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최경환 부총리와 그간 공기업 개혁이나 국가부채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인 바도 있기 때문에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무성 대표의 이후 경제문제에 대한 언급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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