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방송 접근성을 높일 목적으로 지난 6월 관련법까지 개정하며 도로와 지하철 등 시설관리 사업자에 지상파DMB 중계설비 설치 의무를 지웠으나, 사업자들은 비용문제를 두고 방송사의 기존 설비를 인수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6월3일 일부개정하고 9월4일 시행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40조에 따르면, 도로와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을 소유, 점유, 관리하는 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와 DMB방송 수신을 위한 중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기존 지상파방송사 등이 설치한 중계설비를 인수하지 않고 있다. 28일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수도권 지하철 일부 구간에서 지상파DMB 수신 장애가 발생해,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나 법적 책임 주체인 지하철 기관이 이를 방치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서울시 등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지하철사업자들은 기존 계약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에게 시설사용료를 받을 목적에 중계장비 인수인계 절차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희주 지상파DMB특위 대외협력실장은 29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DMB방송사는 중계설비를 무상으로 주려고 하지만, 지하철 사업자들은 연간 10억 원 정도 되는 시설사용료를 연말까지 받길 원하면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주 실장은 “지난 8월부터 방통위 중재로 미팅을 했는데, 사업자들이 처음에는 ‘인수인계할 때까지 유지보수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연말까지 사용료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이 개정됐고, 이제 일부 DMB가 되지 않는 사업자들도 설비를 구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DMB특위는 “해당 시설의 인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시설물 방치와 서비스 장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이 돼야 움직일 계획이다. 박준선 정보보안팀장은 “신속하게 관리를 인수인계하기 위해 방송사와 사업자가 협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으나, 법 개정 초기인 까닭에 사업자들이 준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준선 팀장은 “법 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9억1500만 원을 사업예산으로 잡아놨고, 사업자들의 재정과 지원기준과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해 맞춤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수도권DMB사업자는 6개이고, 채널은 이용자들은 DMB로 20개 채널을 시청(또는 청취)할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 JTBC와 MBN도 채널을 임대해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지역의 경우, KBS와 지역MBC리고 지역민방 등 3개 사업자가 총 9개(라디오채널 3개 포함, 데이터방송 제외) 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수도권 DMB 시청자가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은 △KBS STAR △KBS HEART △KBS MUSIC △my MBC △MBC SPORTS+ △MBC RADIO △SBS u TV △SBS V-Radio △U1(MBN) △QBS JTBC △mYTN △TBN △WOW-TV △Arirang Radio △GS SHOP △Home&Shopping △LOTTE Homeshop △GS SHOP △CJ O SHOPPING △HYUNDAI Home 등이다. DMB사업자는 수익성 악화홈쇼핑사업자에 채널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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