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브라질 월드컵 당시 유료방송 플랫폼에 중계방송 송출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해 엄청난 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유료방송에 중계권료 일부를 분담시키자”는 취지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재송신제도를 개선해 스포츠중계권 비용을 고려한 재송신대가기준을 고시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 이하 입법조사처)는 23일 <이슈와 논점> 제919호 ‘스포츠 중계방송 재송신 분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행했다. 주요 내용은 “지상파3사로 구성된 ‘스포츠중계발전협의회’에 유료방송사업자 참여해 중계권료와 중계권 분담시킨다”, “재송신 관련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이 경우, 재송신대가기준을 정부가 고시하도록 해 스포츠중계권 비용은 재송신료 산정시 일괄적으로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스포츠 중계권 분쟁…지상파의 방송사업자 수익 하락 복합작용”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2014 SBS 브라질 월드컵 기자 간담회’ 모습. SBS 누리집에서 갈무리.
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브라질 월드컵에서 유료방송사들이 중계방송 재송신료 지급 요구를 거부하자 지상파방송사들은 케이블방송사와 IPTV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서비스에 한해 월드컵 중계 송출을 중단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아시안게임 중계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와 IPTV사업자간 주문형비디오(VOD) 판매 및 모바일TV 등 부가서비스에 한해 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실시간 스포츠 중계방송 재송신 문제는 방송사업자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스포츠 중계권 분쟁의 원인을 “스포츠 중계권 독점에 따른 중계권료 상승과 이를 메울 부가수입 저하와 방송시장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수익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브라질월드컵의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7500만 달러에 중계권을 샀다. 이는 SBS가 2016년까지 독점 계약한 이전과 비교할 때 3배가 상승했다. 그러나 월드컵 광고나 중계권 재판매만으로는 해당 중계권료를 충당하기 힘들어졌다는. 여기에 지상파의 광고매출점유율이 하락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는 얘기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과거 지상파방송 3사는 스포츠 중계권 계약기구인 코리아풀(Korea Pool)을 구성해지만, SBS가 이를 깨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개최되는 모든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를 독점 계약했다”고 지적하면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상파3사는 ‘스포츠중계방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스포츠 중계건을 공동계약·공동중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간 스포츠중계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유료방송사업자와의 마찰이 빚어진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해 “사업자간자율협상”이며, “분쟁이 생기면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한다”는 소극적 입장이라는 게 입법조사처가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유료방송에도 중계권료 분담시키고 실시간 중계권리 줘야”

입법조사처는 스포츠중계권 분쟁 개선방안으로 △지상파방송 3사로 구성된 ‘스포츠중계발전협의회’에 유료방송 참여, △재송신제도에 대한 개선(‘방송서비스’ 대상의 한계를 개선해 ‘부가통신사업’ 권리구제 포함), △<방송법>에 사업자간 재송신 자율협상제 명시 및 재송신대가기준 정부고시 검토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상파방송 3사로 구성된 ‘스포츠중계발전협의회’는 유료방송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유료방송사업자들도 참여해 협의체에서 중계권료 및 중계권 분담에 따른 권리 행사를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유료방송사가 중계권료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방송법> 개정으로 국민적 스포츠행사의 재송신 중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권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유의미성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안은 중계권 분쟁에 따른 구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논란이 불거진 모바일TV아 같은 ‘부가통신사업’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송신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입법조사처는 “<방송법>에 사업자간 재송신 자율협상제도를 명시하고, 다만 재송신대가기준은 정부가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들은 “‘합리적인 재전송료대가’를 산정하고, 스포츠 중계권 비용은 재송신료 산정 시 일괄적으로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수신료가 주재원인 KBS와 광고가 주재원인 MBC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며 “또, 수신료 인상이 되지 않은 현실에서 KBS2로 의무재전송을 확대하는 것도 어려움이 많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의무재전송 확대를 통해 중계권을 포함한 방송프로그램을 무료로 재전송하는 것은 자칫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투자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도 같이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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