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5월 개정된 ‘방송법’ 등에 따라 이사회 회의를 공개할 의무가 생겼음에도 공영방송 이사회가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들 이사회에 대해 ‘반드시 회의를 공개해야 하고 속기록 또한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앞서, KBS이사회는 이사회 방청은 허용하되 속기록은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는 속기록을 아예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속기록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하라는 의미”

▲ (자료=최민희 의원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민희 의원 법률검토 의뢰에 대해 “KBS와 EBS, 그리고 방문진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상 행정정보의 공표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라며 “(이사회 속기록에 대해)해당 속기록이 현존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KBS에 대해 “조직과 운영에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여 및 감독을 하고 있는 <방송법> 조항들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KBS를 <정보공개법> 상 행정정보 공표대상이 되는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사회에 대해 “이사회의 의사록은 물론이고 만일 속기록이 있다면 속기록까지 공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이사회 회의의 공개규정에 합치할 것”이라면서 “회의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아예 속기록을 없앤 방문진…질 나쁜 꼼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며 “이사회의 의사록은 물론이고 만일 속기록이 있다면 속기록까지 공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이사회 회의의 공개규정에 합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민희 의원은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속기사를 두고 이사회 회의 속기록을 생산해 온 방문진이 이사회 회의를 공개하도록 <방문진법>이 개정되자, 오히려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아예 속기록을 없애도록 관련 규칙을 만든 것은 질 나쁜 꼼수”라면서 “<방문진법> 개정(회의공개) 취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퇴행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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