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보조금(판매장려금) 분리공시하기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유통법, 단통법)을 반대한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야기다.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현장을 살피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휴대전화 상가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최양희 장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미래부 국정감사에 출석, ‘분리공시에 대한 기재부 입장은 반대였는데 이유를 알고 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 질의에 “분리공시에 대해 삼성전자가 언론을 통해 의견을 냈는데, (기재부는) 여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이 반쪽이 된 배경에 삼성을 대변한 기재부와 최경환 부총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분리공시제도를 핵심으로 한 단말기유통법을 추진해왔다. 제조사인 팬텍과 이동통신3사는 분리공시를 통해 출고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LG전자도 분리공시에 반대 입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유출과 공정거래법 중복규제 등을 주장하며 이를 막아왔다. 삼성은 국회를 돌며 의견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분리공시제도 없는 단말기유통법을 만들었다. 이런 까닭에 단통법은 지난 1일 전격 시행됐으나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뒤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비는 평균 4.3%가 증가했다. 이통사가 삼성 반대 목적의 ‘시위’로 보조금을 줄인 탓이다.

최양희 장관의 ‘작심’ 발언은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최경환 부총리와 기재부가 삼성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용자 중심의 단말기유통법이 무산됐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발언이다. 최양희 장관은 “(실무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이면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을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 2013년 11월 삼성전자가 국회에 배포한 설명자료 중 일부.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