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표이사 송현승)가 자사 감독기구이자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이사장 오철호)를 과다 지원해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상 연합뉴스는 영업이익의 10% 이내에서 진흥회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나 실제 지급 비용은 최소 2.5배에서 최대 18.3배(계열사 포함 결산 기준)에 이른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전재계약 중단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6개월 치를 미리 지원한 것으로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경영공시자료에는 이 같은 설명은 빠져 있다.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32조에 따르면, 뉴스통신진흥회의 자금은 △진흥회가 출자한 연합뉴스사의 배당잉여금 △정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자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그리고 ‘연합뉴스의 출연금’이다. 뉴스통신진흥법은 연합뉴스 출연금에 대해 “연합뉴스사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을 자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률상 연합뉴스가 뉴스통신진흥회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은 배당 또는 영업이익 10% 이내 출연금이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실적악화로 올해 배당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3월 말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93억4905만 원(종속회사 연결기준 13억5811만 원)을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원금은 최대 1억3천만 원(연결기준) 또는 9억3천만 원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연합뉴스의 지난해 뉴스통신진흥회 기부금은 23억8천만 원이다. 법으로 정한 기준의 2.5배(연결기준으로 18.3배)를 지원한 것.

▲지난 4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가 발행한 노보로 처음 알려진 ‘뉴스통신진흥회 과다 지원’ 논란은 연합뉴스 경영진의 해명에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내부에서는 이를 ‘뉴스통신진흥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지부장 오정훈)는 지난 4월 발행한 노보에서 “경영성과가 크게 악화됐는데도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에 지원한 운영비는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합뉴스는 2012년 대비 영업이익(171억 원 수준)이 반토막 나 지원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도 지원 수준(2012년 진흥회 기부금은 15억9천만 원)을 높였다. 연합뉴스 핵심관계자는 “명백한 불법 지원”이라며 “경영진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을 해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불법이 아니라 ‘경영악화에 따른 선(先)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진병태 기획조정실장은 11일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올해 실적에는 지난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의 전재계약 중단이 반영되는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올해분을 선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뉴스통신진흥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에는 10% 이내로 돼 있지만 (연합뉴스는 선지급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에도 이같이 설명했고, 납득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연합뉴스는 10%를 넘긴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획조정실 소속 김동욱 기획부장은 “2009년 국회에서 문제가 된 적 있었으나 당시 신재민 문체부 차관이 ‘10% 이내’를 ‘최소 10%’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며 “또한 재원 조성 주체를 명시한 항목에 있는 ‘정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중 법인에 연합뉴스도 포함돼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미디어전략실 관계자는 “실적악화가 예상되면서 사전에 법무법인에 문의를 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 최근 3년 간 뉴스통신진흥회의 수입 및 지출 현황. 진흥회는 연합뉴스의 출연금을 출연금과 영업이익금으로 나눠 공시했다. 뉴스통신진흥회의 재원은 사실상 연합뉴스 영업이익이나 배당이 전부다.

뉴스통신진흥회도 같은 입장이다. 이영성 사무국장(전 연합뉴스 관리국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원내 상반기 예산은 전년 12월, 하반기 예산은 6월에 지급하는데 연합뉴스에서 지난해 12월에 2014년도 1년치 예산을 모두 줬다”고 설명했다. 23억8천만 원은 지난해 하반기 지원금에 올해 1년치 예산까지, 총 1년 반 치라는 이야기다. 다만 그는 ‘올해 연합뉴스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것은 뉴스통신진흥법 위반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연합뉴스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와 뉴스통신진흥회의 설명과 해명에도 연합 내부에서 불법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지원규모가 뉴스통신진흥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올해 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줄여야 할 지원금을 왜 미리 줬느냐’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기 때문. 오는 12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교체 시기에 일부 이사진의 연임이 유력하고, 연임한 이사들이 내년 초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양측이 송현승 사장 연임을 두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송 사장의 배임 문제까지 거론된다.

한편 뉴스통신진흥회는 이명박 정부 당시 연합뉴스 안팎에서 반대하던 박정찬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정권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르면, 진흥회 이사 7명 중 2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3명은 국회(관행상 여당 2명/야당 1명)가 추천한다. 나머지 2명은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추천한다. 이런 탓에 연합뉴스 지배구조 자체가 정부여당에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는 뉴스통신진흥회 외유 논란도 있었다. 당시 진흥회 이사들은 2개 팀으로 나눠 열흘 동안 인도, 베트남,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중국 등지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진흥회는 당시 연합뉴스에 특파원을 활용, 현지에서 이용할 차량은 물론 운전기사와 가이드 등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 서비스에 대한 해외고객사의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해외 뉴스통신사 현황조사”를 해외출장 목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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