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를 통해 해임안이 가결된 길환영 사장이 해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를 통한 인사·보도개입 의혹을 받았던 당사자 길 사장은 “임기보장은 정치적 독립의 조건”이라며 “오히려 파업에서 복귀한 노동자들이 노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뉴스 제작으로 KBS 안정성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길환영 KBS 사장 (사진=KBS)

KBS 길환영 사장은 9일 오전 <KBS이사회 최근 의결과 관련한 사장의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입장에서 길 사장은 자신의 해임제청안 가결에 대해 “KBS의 장래를 생각할 때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사회에서 해임제청을 의결한 것은 법적근거가 모호하고 제안사유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KBS이사회 의결 내용과 길환영 사장의 반박은?

KBS이사회는 지난 5일 길환영 사장에 대해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 상실, △부실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한 책임, △경영 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안을 7대4로 의결했다. 또, ‘의결 후 해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원고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내용도 포함시킨 바 있다. 길 사장을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길환영 사장은 소장을 통해 ‘사장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 상실’ 근거에 대해 “회사 통제력은 행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 사장은 임원회의, 확대간부회의, 파업대책회의 등이 진행됐다고 그 논거로 제시했다. 또한 ‘부실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건은 역사상 유례없는 재난으로 KBS를 포함한 국내 언론 대부분이 국민적 불신과 질타를 받았다”며 “KBS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경영 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에 대해서도 길환영 사장은 “본인이 사장으로 재임한 2013년 당기순이익은 43억 원으로 2012년 62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길환영 사장은 이사회에서 ‘보도 개입’이 해임 근거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도 “일방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 검토와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으로 보장된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히려 사장의 사퇴로 인해 파업에서 돌아온 노조원들이 방송의 공정성 보다는 노조와 직능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작으로 뉴스의 불공정성과 조직의 안정성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길환영 사장, “KBS사장 임기보장…정치적 독립 중요한 조건”

길환영 사장은 “KBS사장의 임기보장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면서 “이사회가 불법파업 노조의 힘에 굴복해 사장퇴진을 한다면 이는 방송사상 가장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KBS사장은 이사회나 노조, 각 직능단체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소신경영을 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길환영 사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장 해임제청결의 무효소송 및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법제처에도 이사회가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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