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는 14일 국내 콘텐츠 파트너로 CJ헬로비전 N스크린 티빙(tiving)과 SK플래닛 호핀(hoppin)과 제휴를 맺고 크롬캐스트를 국내 출시했다. 하지만 현재 크롬캐스트 앱을 통해서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유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두고 지상파 사업자와 N스크린사업자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지상파 측은 N스크린 사업자들이 크롬캐스트를 통해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서비스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글 크롬캐스트를 구입하고도 지상파를 보지 못하게 된 구매자들은 "지상파가 이번에도 '갑질’을 해 정당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 구글 크롬캐스트가 14일 국내 출시됐다

구글 크롬캐스트, 국내 출시되자마자 ‘논란’

구글 크롬캐스트는 와이파이로 영상 등을 수신해 TV로 전송, 스트리밍하는 대표적 온라인영상서비스 ‘OTT’(Over The Top) 지원 단말기이다. HDMI포트가 있는 TV에 꽂고 인터넷에 연결하면 평소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보던 영화는 물론 유튜브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볼 수 있다. 크롬캐스트 출시와 함께 대표적 N스크린서비스인 티빙·호핀이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은 업계 안팎의 큰 관심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특히, 해당 N스크린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에서 반향도 컸다.

하지만 N스크린사업자들이 크롬캐스트를 통해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서비스하는 것의 계약위반 여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티빙은 우리와 계약을 할 때 ‘스크린’ 개념으로 계약을 했다"며 "특히, 해당 계약은 지상파 실시간 방송에 대해 핸드폰과 태블릿, 노트북·PC만을 이용해 서비스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TV의 경우, 지상파의 직접 송신 플랫폼이기 때문에 N스크린 사업자들과의 계약에서 일부러 뺐던 것이고 N스크린사업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적 정리 되어 있지 않은 전송방식, 지상파 "안 된다" vs CJ "문제없다"

문제는 방식의 생소함이다. 크롬캐스트는 ‘미러링’ 방식으로 전송되는 것인데, 이 기술에 대해서는 지상파 역시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미러링이)OTT의 특징 중 하나로 화면을 통째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또, 관련해 법적으로 판결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미러링 기술 자체에 대해 (우리가)문제 삼을 수 없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크롬캐스트의 경우, 와이파이를 통한 지상파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거나 끊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상파는 CJ헬로비전이 티빙블로그에 <크롬캐스트, 티빙으로 지상파 채널 시청하는 방법>을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CJ헬로비전은 크롬캐스트를 홍보하며 "PC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티빙을 크롬캐스트로 스트리밍하면, 지상파 채널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상파 측 관계자는 "티빙이 (PC 크롬브라우저 실행을 통한)꼼수를 부려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티빙을 운영하는 CJ헬로비전 측의 설명은 다르다. CJ 헬로비전의 한 관계자는 "미러링 기술은 모바일과 연동해 TV로 그대로 화면을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위반’ 운운하며 지상파에서 새로운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어찌되었건 현재, 구글 크롬캐스트에서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볼 순 없다. 힘이 쎈 지상파의 '갑질'에 티빙이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그 피해는 시청자와 구입자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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