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네티즌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21일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아무개씨와 운영진 양아무개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 지난 2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방송장악·네티즌장악범국민행동이 연 기자회견에서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검찰의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네티즌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 ⓒ 정영은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은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피의자들의 행위는 광고주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설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광고주들의 상품 주문과 영업상담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하는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통상적인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장이 청구됐던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 말고도 다른 운영진과 광고 중단 운동에 활발히 참여한 네티즌들도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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