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분 가운데 두 분이 구속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애초에 검찰의 법적용 자체가 궁색한 터라 구속까지는 안 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던 사건인데, 구속까지 했네요.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구속영장 발부사유라고 하네요.

음… 아마도 영장을 발부하신 판사님은 인터넷을 정말 모르는 컴맹이거나 대한민국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의 실력을 믿지 않거나 다음을 비롯한 포털들의 충성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 같아요. 지금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한 아나운서의 말대로 “ 공부좀 하세요”. 제발.

판사님!

구속영장을 발부한 두 분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셨다고 하는데, 설마 사실로 믿는 것은 아닐 테지요. 혹시 그럴지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두 분이 자신의 카페에서 글을 몽창 삭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봅시다. 그런다고 글이 사라질까요? OECD의 자랑스런 회원국인 대한민국 경찰이, 검찰이 글이 보이는 스크린을 확보도 안하고 영장 청구했을까요? 요즘 경찰이 매우 바쁘니 추적을 잘 못했거나 스크린캡처를 못했다고 인정해도… 네티즌들이 가만 있었을까요? 이리저리 글을 퍼날랐을 텐데…. 혹시 네티즌들이 “아 무서버” 하며 글을 지웠을수도 있다고요? 그건 네티즌을 너무 높이 평가하신 거네요. 저도 네티즌인데 저 무척 게을러요.

짠! 짜짜짜 짠짠!! 불변의 증거를 드리지요.

음… 다음 로고까지 잘 나왔네요. 기사보고 난 뒤에 다음 검색 창에 검색어 넣고 나온 것 스크린캡처한 거예요. 이거면 증거 충분하지 않을까요?

판사님!

많이 배운 분이지요? 어려서는 배워서 남 주자라는 말에 동의했었죠?

그 어렵다는 사시도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에서 성적도 좋아서 판사임용도 받으시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런데요. 혹시 판사가 아니라 금뱃지가 부러우신 건 아닌지요.

연합뉴스는 또 “법원 측은 ‘피의자들의 행위는 광고주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설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광고주들의 상품 주문과 영업상담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할 지경에 못하게 하는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것으로 통상적인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검찰이 그 두 분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다는 증거를 제출했나 보지요? 대단한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그런데 왜 백주대낮에 군복 입고 가스통 들고 설치는 인간들은 못잡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겨레신문사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MBC 입구를 봉쇄하는 것은 영업방해가 아닌가 봐요? 앞으로는 나도 그리할까 봐요? 이렇게 앉아서 자판질하지 말고 조선일보 앞에서 군복 입고 가스통 들고 설쳐봐야겠어요.

참고로 나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출신이고요… 전두환 정권 때 아웅산 사건 있었지요? 그때 보복하러 북한 가야 한다고 훈련도 받았었는데… 뭐 무늬만 HID 아이들 한 10명 쯤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요.

판사님! 정색하고 한 말씀 올리지요.

연합뉴스 기사에 영장발부 판사 이름이 나와 있더군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요즘 인터넷은 매우 똑똑해 조중동 광고만 검색란에 입력해도 판사님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양심에 반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법복을 벗고 뉴라이트 고문변호사를 하시든지….

정말 이민가게 하지 말기를… 제발!!!!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