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이모씨 등 네티즌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첨단범죄수사부장)은 19일 다음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회원 6명에 대해 "집단적으로 광고주 회사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네티즌 6명은 관련 카페에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내용의 글을 올려왔다. 이로 인해 검찰은 이들 네티즌에 대해 압수수색 및 출금금지를 실시하는 한편, 소환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법원은 오는 21일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벌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짓는다.

민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네티즌' 공동변호인단(단장 안상운 변호사)은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해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해당 조중동 불매운동 카페 회원 20여명 중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모씨 등 네티즌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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