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다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청경들로부터 폭력 진압된 언론시청자단체 여성 활동가들이 KBS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공영방송이 인권침해 혐의로 제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을 비롯해 지난 12월 16일 KBS에서 기자회견을 열려 했던 언론시청자단체 여성 활동가들은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KBS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을 비롯해 지난 12월 16일 KBS에서 기자회견을 열려 했던 언론시청자단체 여성 활동가들은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KBS의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당시 청경에게 부상을 입은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 ⓒ미디어스
이들은 “절차적 결함이 제기된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KBS본관 시청자 광장에서 진행하던 중 KBS측 청경들의 폭력진압으로 인해 과도한 신체접촉과 일부 참여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이는 “KBS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들의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KBS이사회가 연간 3600억 원에 달하는 수신료 인상안을 여당추천 이사들만 참석한 가운데 날치기로 처리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공영방송KBS의 위상과 역할을 고민해 온 대표적인 언론․시청자단체의 여성활동가들이 수신료 인상안 의결과정의 문제점을 규탄하는 평화로운 기자회견은 시청자주권 차원에서 당연한 행동이며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로 운영하는 KBS에서는 이러한 시청자의 의견개진에 대해 자유롭게 허용하고 경청할 의무가 있다”고 진정서에서 밝혔다.

당시, 기자회견 참석자는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유민지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 외 1인, 윤정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이윤소 여성민우회 활동가, 이요상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전 사무총장 외 1인 등 총 8명이었으며, 청경의 무리한 진압으로 인해 추혜선 사무총장이 입원하는 등 윤정주, 유민지 활동가 등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당시 상황이 촬영된 <PD저널>의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를 향해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조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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