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대부분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MBC쪽에 공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현업 언론·시민단체가 잇달아 성명을 내어 검찰의 행위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PD수첩>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임수빈 형사2부장검사)은 지난 2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를 통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의도적으로 편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MBC에 지난 4월 29일 방영분에 대한 20가지 해명을 요구하는 해명자료 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이 주장한 <PD수첩>의 왜곡 부분은 △다우너소를 광우병이라 단정 △다우너소 동영상은 동물학대 실태 고발 동영상 △진행자의 '광우병소' 발언은 의도된 발언 △아레사 빈슨 어머니 인터뷰 도중 의도적으로 인간광우병(vCJD)으로 번역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수술 감염 산능성을 배제한 채 인간광우병(vCJD)로 기정사실화 △'젖소'를 '이런 소'로 번역 등이다.

언론노조 "촛물민심 왜곡하고 정부 졸속협상에 대한 면죄부 부여받기 위한 수작"

그러나 현업 언론단체와 언론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표적수사, 언론탄압을 위한 협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지난 29일 '검찰은 부패한 정치의 칼을 버려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검찰이 별다른 내용 없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PD수첩>에 대한 왜곡된 의혹만 증폭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이를 통해 촛불민심을 왜곡하고 정부의 졸속협상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받기 위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이명박 정권은 <PD수첩>을 탄압해서 재갈을 물리면 자신들의 잘못이 가려지거나 국민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며 "결코 언론은 정권의 소유가 될 수 없고 억압하면 할수록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지난 4월29일 방영된 MBC <PD수첩>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안전한가'
언론연대 "검찰, 정치권력 곁에 선 자신들의 모습 만 천하에 공개한 것"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도 29일 '차라리 우리의 언론을 감옥에 가둬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미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는 언론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제 역할에 충실한 프로그램에 대해 검찰이 내놓은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정치권력의 곁에 선 자신들의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국PD연합회 "검찰의 수사, 대한민국 언론자유가 땅바닥에 떨어졌음을 절감하게 해"

한국PD연합회도 이날 '권력의 하수인 입증한 검찰의 '<PD수첩> 수사' 성명에서 "한마디로 검찰의 발표 자료는 그동안 조중동이 수없이 <PD수첩>을 흠집내왔던 주장을 정리하고 보충한 것에 불과할 뿐이었고, 기껏해야 < PD수첩>의 '번역'을 맡았다는 정 모씨의 주장을 판박이처럼 되풀이한 것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PD연합회는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영역과 편집영역에까지 의문을 제기하고 간섭하려 드는 검찰의 주제 넘는 태도에 대한민국의 언론자유가 땅바닥에 떨어졌음을 절감하게 된다"며 "만약 <PD수첩>을 대하는 검찰의 이 같은 잣대와 태도가 앞으로 신문·방송 등 모든 언론에 적용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중간 수사발표로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오로지 <PD수첩>을 흠집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표적수사'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PD수첩> 전담수사팀'을 해체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PD수첩>제작진, 법률대리인 통해 공식 입장 발표

한편 <PD수첩>은 3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수 측은 "단지 3자의 주장과 지적을 인용하고 있을 뿐 이번 보도가 과장, 왜곡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자신의 결론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뒤 "정작 발표현장에서 이 '지적'을 검찰의 결론인 양 언급하는 것은 '언론플레이'라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사 2부의 해명요구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농수산식품부가 반론, 정정보도 민사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뿐"이라며 "다우너소를 광우병 위험소로 몰고 갔다해서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검찰은 <PD수첩>이 부당하게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PD수첩>이 검찰에 직접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이 문제는 단순히 광우병 위험 보도의 적정성 여부를 넘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수호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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