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을 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지부장:한태선)은 이러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심의의결이 과연 독립적인 결정이었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 희소 자산인 전파자원을 사용하는 방송사업자 MBC가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일지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야기 하고자 하는 의도를 위해 오역 등 객관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국민인 시청자를 혼동케 한 것은 마땅히 심의제재를 받아야 할 사안이나, 누구를 위해 공정해야 하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이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졸속 협상으로 국민들이 원치 않는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결정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 시사프로그램으로 이의 제기를 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인 시청자에게 사과까지 해야 하는 중죄가 아님은 너무도 명백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느낀 점은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자신을 심의위원으로 만들어준 분들(?)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다는 생각 뿐이다.

자신을 현재의 자리로 만들어준 분들(?)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라면 몇 십년간 언론학자로 살아오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왔던 ‘방송의 독립성’은 헌신짝처럼 집어던질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생각이 다른 결정이 내려질 것 같으면 회의장을 당당하게 뛰쳐나갈 수 있는 영화 ‘친구’에서나 볼 수 있는 의리파 위원들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합의제인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이유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배경의 위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하라는 의미이지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6대 3의 표 대결로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을 심의의결 하라는 의미가 아님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다.

“직원들이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박명진 위원장의 취임일성은 벌써 아득하게만 느껴진다. 밀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의 아픔은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겠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워야 할 직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바라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누가 해결해 준단 말인가?

양심과 전문성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드는 고명하신 방송통신심의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국민, 시청자에게 충성할 자신이 없으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2008년 7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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