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동자는 <PD수첩>중징계 결정을 부정하고 정책비판과 진실추구에 매진할 것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어제(16일) 광우병 우려를 지적한 <PD수첩>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결정을 내렸다. <PD수첩> 제작진이 ‘영어 인터뷰를 오역했고 미국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소사이어티 관계자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덧붙여 즉각적인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에 끼워 넣었다. 문제는 방통심의위 결정을 아무도 납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독립행정위원회 결정이 이처럼 전국민적 반감에 휩싸인 적은 일찍이 없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분명히 밝힌다. 어제 방통심의위가 내린 <시청자 사과명령>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방통심의위가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PD수첩>은 제작진이 인정한 일부 사소한 실수가 있었다고 하나 공익적 성격이 매우 짙었음은 온 국민이 안다. 후안무치하게 버티던 정부 역시 <PD수첩>의 지적을 수긍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에 나선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법원에서도 공익 목적이 분명하다면 제작상 사소한 실수는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의위가 공정성과 객관성 영역까지 손댄 것은 월권이다. 객관성과 공정성의 다툼은 언론중재의 대상일 뿐 결코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심의위는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어야 옳다.

방통심의위원들은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피할 수 없다. 청부심의, 표적심의, 정치심의란 꼬리표가 현재 평가이다. 수구족벌신문들은 <PD수첩> 중징계 결정에 열광하고 있다. 독립된 행정위원회 방통심의위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사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하지만 명심하라. 정책비판과 진실추구란 언론본연의 사명을 이번 심의로 억누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 언론노동자와 국민들은 개혁대상 목록에 방통심의위와 검찰 등을 끼워 넣으며 더욱 거세게 저항할 것이다. 언론노동자는 움츠러들지 않는다. 우리는 시청자만을 바라보며 보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방통심의위 이번 결정을 무효화하고 방통심의위 개혁에 나설 것이다.

2008년 7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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