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조중동 불매 소비자운동 게시물'의 불법 여부에 대해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5일 오후 6시경 최옥술 방통심의위 홍보협력팀장은 "간략히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면서 "위법성 여부보다는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에 대해 주로 논의했고 다음주 화요일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5일 오후 2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불매운동'에 대한 불법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 정영은
최 팀장은 '방통위가 사법판단의 주체가 아니므로 월권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총 80여건에 달하는 관련 게시글이 있었고 9명의 방통심의의원들이 충분한 의견청취를 한 후 심의범위 자체와 방법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고만 짧게 답했다.

다음은 관련 방통위가 25일 약식발표한 회의결과 브리핑 내용이다.

다음 내 업무방해 및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에서 위원들은 관계 법률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의 적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키로 함. 또한 위원회는 심의범위의 구체화는 물론 심의대상 내용에 대한 주제별 유형화 등 심의 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함. 이에 따라 차기 회의(7.1)에서 재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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