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1인시위중인 이희완 민언련 인터넷부장 ⓒ 정영은
25일 오후2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의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 이희완 씨(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부장)가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늘 방통심의위의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인터넷 게시물의 불법 여부'에 대한 회의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그는 이번 방통심의위 회의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위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히 월권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티즌들의 조중동 불매와 광고중단운동이 '소비자운동인'지 혹은 해당 회사의 '명예 실추' 문제인지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방통위도 인터넷 포털의 제재와 관련한 법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검찰이 광고중단 운동에 대한 수사 등을 거론하며 "이번 방통심의위의 경우도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수단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방통심의위의 회의는 지난 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이 '조중동신문 광고주에 대한 협박 게시물'의 삭제조치 필요성 및 불법 여부 심의를 요청해 이루어졌다. 방통심의위는 오늘 회의에서 관련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44조 2항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와 같은법 44조 7항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에 해당되는지를 논의한다.

언론관련 학자 출신을 중심으로 구성된 방통심의위는 이번 안건에 대해 △형사법학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인사의 자문을 참고해 판단하기로 했다.

▲ 25일 오후 2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불매운동'에 대한 불법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 정영은
이희완 민언련 인터넷부장은 "포털사이트 다음이 법적책임을 피하려고 방통심의위측에 불법여부를 물은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명예훼손 여부' 등 애매한 기준을 객관화 시키고 최종 결정은 사법부로 넘기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아직도 인터넷 여론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문제"라면서 "인터넷실명제 1년 시행하고 더 확대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무엇이냐. 자율규제 활성화의 방안부터 찾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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