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불교신문(발행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삼조 스님이 사직 처리됐다. 삼조 스님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징계 혐의는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 21일 불교신문 사장에 오심 스님을 임명했다. 진우 스님은 "새롭게 임명된 불교신문사 사장스님은 종단 내에서 다양한 소임을 보면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스님"이라며 "불교신문은 조계종단의 기관지로, 포교와 전법의 최일선에서 종도들의 활동을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폭언·직장 내 괴롭힘 논란을 빚은 불교신문 사장 삼조 스님이 사직처리됐다 (사진=불교신문)
폭언·직장 내 괴롭힘 논란을 빚은 불교신문 사장 삼조 스님이 사직처리됐다 (사진=불교신문)

미디어스 취재 결과, 전임 불교신문 사장 삼조 스님은 지난달 말 사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조 스님은 지난 2022년 12월에 불교신문 사장에 임명됐다. 취임 1년 3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된 것이다. 

앞서 불교신문 삼조 스님과 박 모 주필을 갑질·폭언의 가해자로 명시한 고용노동부 신고와 조계종 호법부(종단 사법기관) 진정이 접수됐다. 박 주필은 지난달 초 사직처리됐다. 

피해자들은 갑질·폭언이 사장과 주필의 '줄 세우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특히 삼조 스님은 지난해 6월 불교신문 직원 A 씨에게 약 1시간 동안 7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비하발언을 쏟아냈다. 삼조 스님은 A 씨를 향해 '양아치' '마구니'(불도를 방해하는 온갖 악한 일)라고 수차례 말하고, A 씨를 회사에서 내쫓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관련기사▶불교신문 '직장갑질' 논란…사장스님 "마구니" 폭언)

한편, 최근 삼조 스님의 불교신문 직장 내 괴롭힘·부당징계 사건 일부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됐다. 노동청 조사 결과, 삼조 스님이 A 씨에게 행한 폭언과 퇴사 강요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론났다. 삼조 스님이 A 씨에게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내린 '정직 2개월' 징계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명됐다. 삼조 스님이 B 씨에게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내린 '정직 2개월' 역시 노동위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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