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발행하는 불교신문(사장 삼조 스님, 발행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부당전보, 폭언, 고의적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불교신문 사장과 주필을 갑질·폭언의 가해자로 명시한 고용노동부 신고와 조계종 호법부(종단 사법기관) 진정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갑질·폭언이 불교신문 사장과 주필의 '줄 세우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한다.  

불교신문 사장 삼조스님 (사진=불교신문)

미디어스 취재결과, 현재 불교신문을 둘러싸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 2건(피진정인 4명), 부당 노동행위 사건 2건, 고의적 임금체불 사건 1건, 명예훼손 사건 1건 등이 불거졌다. 삼조 스님과 박 모 씨가 각각 불교신문 사장, 주필에 임명된 지 1년여 만에 벌어진 일들이다. 

삼조 스님은 불교신문 사장 외에 백담사 회주, 동국대 이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박 주필은 불교신문 기자 출신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 불교포럼 사무총장,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직을 겸하고 있다. 자승 스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미디어스는 조계종 호법부에 접수된 진정서와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삼조 스님은 지난해 6월 8일 불교신문 직원 A 씨에게 약 1시간 동안 7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과 비하발언을 쏟아냈다. 

삼조 스님은 A 씨를 '양아치' '마구니'(불도를 방해하는 온갖 악한 일)라고 수차례 말했다. '네가 마구니인 것을 인정하라' '장난쳤지' 등의 말을 반복하며 답변을 강요했다. 삼조 스님은 A 씨를 회사에서 내쫓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사표 쓰면 좋겠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인사에 따라 물러나는 전임 편집국장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구성원 회식이 있었는데, 박 주필 등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게 폭언의 배경이라고 한다. 삼조 스님은 불교신문 구성원들이 자신의 인사에 불만을 갖고 별도의 비밀 회동을 가졌다고 판단, A 씨를 '주동자'라며 비난했다. 

다음은 삼조 스님이 A 씨를 향해 한 말들 중 일부다.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나 갖고 장난쳤잖아. 나도 너 갖고 장난칠 거야 이제. 양아치 다루는 방법 내가 알려줄까? 내가 더 양아치가 되면 돼. 간단해. 심하게. 그 방식이 통했거든. 한 200배의 양아치가 되어서 너하고 대응할 거야"

"우리집 강아지들 있잖아. 먹을 걸 주고 이렇게 사랑해 주잖아, 너 같지 않아요" 

"지금 얼른 법원가서 내가 인격모독하고 욕했다고 빨리 고발해. 나는 그러면 땡큐야. 빨리 좀 고발하면 안 될까? 부탁이야. OO이도 내가 욕한 거 PD수첩에 다 갖다주고 그랬어. 빨리 해. 다 녹음했잖아. 왜 고발장 하는 데 돈이 좀 없어? 그럼 내가 줄게 그거." 

"넌 나를 바보로 보는거야. 그냥 가지고 놀아도 되는 상대로 보는 거지. 그런데 세상은 그럴 수가 없어. 니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건 니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게 나한텐 통용이 되질 않아. 내가 설악산에서 그 많은 마구니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 

"너 지금 나한테 계속 장난 칠래? 정말 나랑 한 번 해볼래? 너는 내 기획을 막을 수가 없어. 그것은 정말 가혹할 수도 있는데, 니가 상상하는 거에 몇 천배가 될 수도 있어. 괜찮겠어?"

현재 삼조 스님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고의적 임금체불 사건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서에 따르면, 불교신문은 특정 직원 몇몇을 내쫓기 위한 강제 구조조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두 차례 고의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임금체불 시기는 2023년 7월 25일~8월 7일, 8월 25일~9월 1일이다. 불교신문 직원 급여 총액은 1억 800만 원으로, 임금체불 시기 때 불교신문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다. 이 무렵 구조조정 대상자들이 공공연하게 회자됐다고 한다. 특정인에 대한 사직 강요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박 주필은 "사장(스님)은 OOO 퇴직금을 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 고소해라. 그러면 종단에 고소한 놈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게 사장스님 뜻"이라며 "고소하라는데 어떡하냐? 한 달이던 두 달이던 체불임금자로 고소하래"라고 말했다. 

임금체불 이후에도 삼조 스님의 구조조정 지시는 이어졌다. 2023년 6월~8월 사이 직원 4명이 퇴직하거나 계약해지됐지만 구조조정 압박은 계속됐다고 한다. 2023년 10월 불교신문은 인사위를 열고 취재기자 2명을 영업직으로 전보조치했는데, 2명 모두 앞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회자됐었다.

지난 2022년 12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왼쪽)이 삼조스님을 불교신문 신임 사장에 임명하는 모습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지난 2022년 12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왼쪽)이 삼조스님을 불교신문 신임 사장에 임명하는 모습 (사진=대한불교조계종)

영업직으로 발령난 취재기자 B 씨는 박 주필과 박 모 편집국장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B 씨를 대리하는 노무법인이 작성한 진정서에 따르면, 비상근직인 박 주필은 불교신문의 편집국·업무국 업무를 총괄하는 최상위 결재권자로서 B 씨에게 폭언, 출입처 박탈, 타 직원을 통한 감시, 부당전보 등의 괴롭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 편집국장은 박 주필의 지시에 따라 B 씨를 감시하고 경위서를 남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진정서에 따르면, 박 주필과 B 씨의 불편한 관계는 박 주필이 불교신문 주간(2016년 12월~2018년 3월)을 맡았던 시절 시작됐다. 당시 불교신문은 자승스님의 조계종 총무원장 재임기간 8년의 성과를 다룬 특별 섹션 12면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해외출장 중이었던 B 씨는 편집국으로부터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기사를 기명기사로 낼 것을 요구받았다. 

B 씨는 자신이 쓰지 않은 기사에 바이라인을 달 수 없다며 직접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편집국에 말하고, 예정보다 이틀 일찍 귀국했다고 한다. 이후 B 씨는 직접 기사를 작성했지만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 당시 주간이었던 박 주필은 "막내기자 하나 못 다룬다"며 편집국 직원들을 다그쳤다고 한다. 자승스님 특별 섹션 기사 작성 등에 따른 연말 보너스로 직원들에게 100~500만 원가량이 지급됐지만 B 씨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임 직후인 2023년 1월 10일, 박 주필은 자신의 '라인'에 있는 인사들을 승진·승급시켰다고 한다. 당시 조계종 감사국은 "불교신문사 사규에 따르면 (인사평가결과)하위 10%는 보직에 임명될 수 없음에도 인사위원회 결정만으로 보직을 부여했다. 또한 인사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승급된 사례가 발견됐다"며 즉시 시정을 지시했다. B 씨는 노동조합 회의에서 해당 승진·승급 발령이 사규에 위반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2023년 4월 10일 밤 10시경, 박 주필은 전직원 워크숍 자리에서 B 씨를 따로 불러 산책을 하자고 한 뒤 욕설을 하고, 출입처 박탈을 예고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박 주필은 B 씨에게 "신문사 다니고 싶냐? 계속 있고 싶냐?"며 "내근해 앞으로"라고 말했다. B 씨가 출입처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이냐고 묻자 박 주필은 "그뿐만 아니라 더 할 수 있어"라고 했다. 

B 씨가 말하려 하자 박 주필은 "야 아니 이 XX가 어디 얘기를 하는데 가로막고 있어. 야 너 내 말 막아?"라고 했다. B 씨가 인사와 관련해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박 주필은 "야! 어이 사장님! B 사장님! 구체적인 얘기를 해"라며 "B 넌 니대로 살아. 나는 내 권한대로 살 테니까"라고 했다. 박 주필은 "내가 주필이지? 너는 내일부로 출입처 없다"면서 "모든 출입처를 내려놔라. 국장한테 항의하든 부장한테 항의하든 니 몫이고"라고 했다. 실제로 B 씨는 2023년 5월 5일부로 출입처가 박탈돼 외고전담 업무를 맡게 됐다. 4월 20일 박 편집국장이 부임한 뒤의 일이다. 

B 씨의 노무대리인은 진정서에서 "외고전담은 통상 20년차 이상의 기자가 담당하던 업무라는 점, 외고전담이 되면 직접 취재를 통해 기사를 쓸 수 없게 되는 점, 한창 취재기자로서 전성기를 누려야 할 시기에 기사를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불이익인 점 등으로 보아 출입처 박탈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괴롭힘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B 씨는 박 편집국장이 박 주필의 지시에 따라 경위서 요구를 남발했다고 보고 있다. 2023년 7월 11일 박 주필이 업무보고, 근태관리,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지시를 내린 후 B 씨가 타겟이 됐다는 것이다. 오후 12시가 되기 전에 다른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그중 B 씨만 경위서를 요구받았다. 이후 B 씨는 다른 직원들이 12시 이전에 모두 식사를 하러 나간 뒤에도 식사시간 준수를 위해 사무실에 대기해야 했다. B 씨는 박 주필로부터 4차례 자리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의 이유로 경위서 제출 요구를 받았다.

불교신문은 2023년 10월 26일 B 씨를 편집국에서 업무국으로 배치했다. B 씨 대리인은 "B 씨는 기자로서 펜을 빼앗기는 것도 모자라, 펜 자체를 꺾어 버린 것과 같은 일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불교신문에서 취재기자를 업무국으로 전환배치한 전례가 없지 않았지만 당사자 동의와 사전 설명이 이뤄졌고 편집국으로 복귀하는 기한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B 씨의 경우 이 같은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 

B 씨 대리인은 "업무국의 주요업무는 영업이나 독자관리, 자산관리, 총무·인사관리 등 경영과 관계된 것인데, 그에 대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전무한 B 씨에게 그러한 일을 부여한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취재기자로 입사해 수년간 기자로 일해 온 진정인의 기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워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2022년 12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왼쪽)이 불교신문 주필에 박 모 씨를 임명한 모습 (사진=대한불교조계종)
2022년 12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왼쪽)이 불교신문 주필에 박 모 씨를 임명한 모습 (사진=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직원 C 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박 주필과 박 편집국장은 B 씨를 회사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주필은 "회사 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한다. 모두가 피를 볼 필요가 있나"라며 "B는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아라. B는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 편집국장 역시 "B는 내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C 씨는 "불합리한 업무분장과 부당한 경위서 제출을 지시받고 지켜보며 힘이 돼주지 못해 무력감과 자괴감을 수없이 느꼈다"며 "물론 당사자인 B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로 인한 심적 고통도 컸다. 앞으로 신문사 내에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길 진정으로 바란다"고 했다. 

미디어스는 불교신문에 ▲사장·주필의 폭언 사유 ▲직장 내 괴롭힘·부당인사 의혹 ▲임금체불 의혹 ▲구조조정 방침 수립 후 특정 직원들에 대한 퇴출 지시 여부 등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불교신문은 회사의 편집·경영에 관한 책임은 편집국장과 업무국장에 있으며 회사 운영에 불만이 있는 직원은 참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불교신문은 "회사는 편집국장과 업무국장이 각각 신문 편집과 경영을 사실상 책임지는 조직"이라며 "현 경영진은 편집에 관여하지 않고 무보수로 불교신문 발전과 경영 정상화에 매진 중이다. 바쁜 와중에도 월급도 없이 불교와 종단을 위한 애종심, 공심으로 수고하는 경영진에 불교신문 직원들은 고마움과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불교신문은 "그러므로 불만을 가진 직원이 있다면 잘못을 참회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미디어스에 불교신문 조직이 노조위원장 선거와 인사보직 과정에서 '편이 갈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은 "보직을 결정함에 있어 문제를 삼는 쪽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다"며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고 불교신문 경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조계종에 삼조스님 폭언 관련 진정이 이뤄진 지 2개월이 넘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총무원은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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