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수배중인 김우석 보좌관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과 관련한 세계일보 기사가 누락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향신문, ‘뷰스앤뉴스’, ‘씨앤비뉴스’, 등은 세계일보 인터넷판을 인용 "정두언 의원이 지난해 6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수배상태에 있던 자신의 보좌관 김우석 씨를 해임하지 않고 지난 4월 총선까지 무려 10개월 가량 보좌관 신분을 유지케했다"고 보도했다.
정 의원이 지명수배자인 김우석 씨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비호했다는 사실은 다른 매체들이 세계일보를 인용할 만큼 단독보도였는데, 정작 세계일보는 이런 '특종'을 자사 사이트나 신문지면에서 관련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 '외압'에 따른 기사 누락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문과 관련한 정국 수습책의 하나로 공석 중인 특임장관 내정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뷰스앤뉴스측은 당시 세계일보 인터넷판에서 ‘정두언 의원 기소중지자를 보좌관으로’이라는 기사를 확인해 인용보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뷰스앤뉴스는 세계일보를 인용 "인간 정리상 보좌관직을 유지하도록 했으나 지난 4월 총선 후 정리했다"며 "다섯식구가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급여를 줄 수 밖에 없었다"는 정 의원측의 주장을 전했지만 세계일보에선 확인되지 않는다.
기사누락 의혹과 관련해 세계일보 편집부 관계자는 “온라인에 게재됐다고 하더라도 신문에 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본문 누락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상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그쪽에서 (기사를)빼달라고 연락 온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