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21일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이견이 크다며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같은 이유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안건 상정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노랑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통과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장께서 지금 이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기 어렵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 처리)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 이 안건(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오늘 (본회의에)포함해달라는 요청을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국회의장이)의사일정변경동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장께서 의사일정 변경을 수용하게 되면 오늘 노조법과 방송법이 상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정이 어렵게 된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계속 논의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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