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법원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법원이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복귀하게 됐다.
권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루 전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남 전 이사장은 8월 22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임된 지 8일 만이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해임됐다.
KBS 이사 임면권은 대통령에게, 방문진 이사 임면권은 방통위에 있다. 하지만 KBS 이사 해임 제청권을 행사한 방통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정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이 대목에서 속도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해임 취소라는 본안 소송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 당장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가처분 신청이다. 시간이 관건이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중 하나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의 크기다. 즉 법원이 가처분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에게 돌아가는 피해의 크기를 판단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물론 공학적 접근으로 권태선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취지를 간과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사진 구성에 따라 후임 이사장이 취임한 KBS 이사회와 이사장 공석인 방문진의 상황은 다르다.
12일 KBS 이사회는 김의철 사장 해임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 추천 이사가 다수로 처리가 확실시된다. 다음 수순은 후임 사장 선출이다. 여권 입장에서는 이 역시 속도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회 공모, 추천위원회, 국민평가단. KBS 이사회가 지금까지 사장 후보자를 선출한 방식이다. 추천위, 국민평가단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공모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KBS 사장 선출의 경우, 여권의 속도전은 소용 없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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