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KBS 자체 집계 결과 TV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와 관련해 접수된 공개의견의 90%가 분리징수를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접수된 4,712건 중 공개의견은 2,819건, 비공개의견은 1,893건이다. 공개의견 2,819건 중 약 90%인 2,520여 건이 ‘분리징수 반대’ 의견으로 집계됐다. ‘분리징수 찬성’ 의견은 280여 건으로 약 10%에 불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했다.
KBS는 27일 입장 자료를 내어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의 졸속 개정을 보류하고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는 “방통위에서는 입법예고에서 제기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법제업무운영규정에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BS는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성찰하며, 올바른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수신료 제도는 납부 선택권이 전제된 제도가 아니며, 고지방식과 무관하게 수신료 납부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중복투표가 가능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방통위에 권고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관련기사
- 수신료 분리징수 '속도의 폭력'이 거둔 성적표는?
- '속도의 폭력' 수신료 분리징수에 가세한 법제처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절차' 헌법소원 제기
- KBS,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공포시 즉각 헌법소원 방침
-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심사자료 철벽 방어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정지 가처분 신청한다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져올 파국
-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심사
-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에 쏟아지는 반대 의견
- 수신료 분리징수 '10일짜리' 입법예고…"속도의 폭력"
-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이르면 7월 말 공포될 듯
- 대통령실 권고 1주일만에 마련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 정책연구와 딴판인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 "대통령실 '수신료 분리 징수' 의견수렴, 중복투표 가능"
-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KBS 의견진술 불허
-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공개·비공개 의견 합산 결과 '반대 89%'
- 민주당,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국민공론화위' 제안
- 지상파4사 시사·교양 작가 일동 "공영방송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가"
- "수신료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방통위 Q&A에 답 있다
- 총선 앞두고 TV수신료 체납 독촉장 양산하는 방통위
- KBS 구성원 "수신료 고지·징수하는 한전도 혼란 우려"
- 한전 "TV수신료 분리징수 시 손해 발생"
- 방통위, 대통령실 권고 한 달만에 '수신료 분리징수' 처리
- "윤 대통령,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거부하라"
- 변재일,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