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국민의힘 성남 수정당협위원장)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장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장영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장영하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장 변호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18일 성남 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박철민 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폭 A 씨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직폭력배 박 씨는 국민의힘 소속 박용승 전 성남시의원의 아들이다.

장 변호사의 주장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은 돈 다발 사진을 공개했지만, 이는 이 대표와 아무 관련 없었다. 

제보 당시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던 박 씨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A 씨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으로 박 씨와 함께 집단흉기상해·특수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전력이 있다. A 씨는 지난 2021년 2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성남 수정 청년본부장으로 임명됐고, 대선 직전인 3월 2일에는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 10월 22일 장 변호사와 박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8일 수차례 소환을 거부한 장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고, 지난해 8월 23일 장 변호사와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지난해 9월 8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9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재정신청을 인용해 장 변호사를 재판에 부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과 관련해 "검찰은 제보자인 박철민 씨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서 정작 그 같은 허위사실을 발표한 장영하 변호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하지만 검찰의 시도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장영하 변호사는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심지어 국감장에서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난 사안으로 민의를 호도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자 전직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씨를 변호인으로 앞세워 경찰의 구속영장을 피하고, 검찰은 부실수사로 진실을 뭉개며 공소시효 하루 전 불기소 처분하였지만,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장영하 변호사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려 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그간 여당 인사들에 대해 노골적인 편파수사 행태를 보여 온 검찰은 당장 장영하 변호사를 기소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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