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공인회계사)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등의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3일 하 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이상 심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사진=연합뉴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사진=연합뉴스)

하 대표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검찰총장, 이영렬·윤석열·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서류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 '공개 거부'를 통보했다. 이에 하 대표는 2019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 대표에 따르면, 검찰은 1심 소송 과정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한 검찰이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특수활동비 관련 증빙서류를 법원에 비공개 열람시키면서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하승수 대표와 일문일답이다.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1심에서 검찰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며 '정보부존재'를 주장했고,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는 공개되면 수사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수활동비 자료 존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특수활동비 총액이 있다는 것은 계산 내역이 있다는 것이지 않느냐면서 특수활동비까지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검찰 주장이 바뀌었다. 특수활동비 정보부존재 주장을 철회하고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최종적인 신용카드 영수증까지는 없지만 일부 자료는 있다고 해서 2심 법원에 비공개로 자료를 제출했다. 2심에서 쟁점은 수사기밀이 어디까지냐는 것이었는데, 검찰은 밥을 먹은 식당 이름도 수사기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법원은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사람의 이름, 집행 명목은 비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번호 같은 게 적혀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수사 집행 일자나 금액, 내부결재 서류, 집행 내역 확인서 등 나머지 지출 증빙서류는 공개하라는 판단을 받았다. 특정업무경비도 수사기밀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했다.

대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소송에 3년 5개월이 걸렸다. 검찰이 장기간 소송까지 하면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제가 그동안 여러 공공기관들의 업무추진비나 각종 경비를 감시해왔다. 국회의 경우 특수활동비 자료까지 일부 받았다. 제대로 돈을 지출했다면 공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 뭔가 집행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공개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이다. 집행 내역이나 지출 증빙서류 등에 대한 자료 작성의 '충실도'라는 게 있지 않느냐. 두루뭉술하게 쓰여져 있는 것과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와있는 것은 다르다. 만약 두루뭉술하게 서류가 작성돼 있다면 검찰의 예산 사용이 제대로 된 관리나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자료가 공개되면 제도를 개선할 지점도 나올 것이라고 본다.

정보공개 범위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다. 이후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도 정보공개 청구할 예정인가?

어차피 이번 판결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지금 정보공개 대상이 된 것을 받고, 이후 기간 것도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료를 받아볼 것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정보공개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그런 이유로 검찰이 공개를 미루고 시간끌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검찰이 재판에서 분량이 너무 많아 공개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작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수색 할 때는 없는 인력까지 다 동원해서 압수수색한다. 하고 싶은 일 할 때는 100명씩도 투입하지 않나. 2년 9개월치 서류 복사해서 공개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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