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년간 1500억 이상 정부 지원금을 사용한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노조 회계장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가 5년간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최근 3년간 양대노조와 소속 조직에 지원한 보조금은 2020년 22억 5200만 원, 2021년 18억 1500만 원, 2022년 17억 9300만 원으로 총 58억 6100만 원이다. 반면 노동부가 사용자단체인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총 등 5대 경제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3년간 595억 6600만 원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노조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예산수립부터 집행까지 보고하도록 돼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 등 지원금에 대한 것은 법령에 따라 지출내역 등을 전산을 통해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 투명성을 이유로 노조비 통장 등 회계장부를 공개하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얘기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7조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산결과', '운영상황'은 '회계장부'와는 엄연히 다르다.

노조법 제25조는 6개월에 1회 이상 노조의 모든 재원과 용도, 주요 기부자 성명, 현 경리 상황 등 회계 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노조법 26조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노조는 매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회계감사, 결산 등에 관한 사안을 공개하고 안건으로 올려 처리하고 있다. 당장 한국노총은 오는 28일 오후 1시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2022년 회계감사 보고·사업보고·결산보고를 진행하고 2023년 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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