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고발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법적 근거'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자 대통령실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이 같이 반박했다. 

지난달 30일 대통령실은 김의겸 의원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씨 추가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뉴스타파, 일요신문 등이 보도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의 김 의원 고발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지원한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지다. 추가 주가조작 의혹은 윤 대통령과 김 씨가 결혼하기 전 벌어진 일이다. 또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했다. 

1일 대통령실은 "참여연대가 '대통령 비서실의 고발장 제출은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 자원이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등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례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한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는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직접 취한 바 있다"며 "그 당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고 비난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 개인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면 그와 관련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공무원의 업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에 나선 취지는 대통령실 소속 직원이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의혹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행위의 법률적인 근거를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며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에 응하면 될 일을 대변인실이 나서 논란을 키운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비슷한 사안에서는 침묵하더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니 과거 정부의 사건에부터 문제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초점 흐리기"라고 잘라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안에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된 계기는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공적인 활동도 아니고, 임기 중에 벌어진 사건에 대한 의혹제기도 아닌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소송의 고발을 대통령실이 주도했고, 행정부에 속하는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공적인 활동 또는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고발은 피의자를 처벌하는 목적이고, 제기한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참여연대의 의문은 정정보도 청구를 넘어 피의자를 처벌할지 여부 등에 대한 김건희 여사 개인의 의사까지 대통령비서실이 대신하겠다는 결정이 적절한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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