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벌어진 검찰 비위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검 대상으로 고발사주 사건, 장모 대응 문건, 판사사찰 문건, 검언유착 의혹, 유우성 보복기소 등을 명시했다. 유우성 보복기소를 제외한 사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일가 및 측근의 다양한 비위와 검찰에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 조사 및 수사를 무마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외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를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수처의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관련 재판 증언에 따르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는가 하면,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된 직후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며, 해당 사건 관련 검찰에 의한 중대한 국기문란행위가 일어났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작년 초 법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동훈 전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였을 뿐 아니라 당시 수사기관이었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감찰 및 수사 방해 행위를 묵인한 의혹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가족 관련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관련 사건을 관리하며 형사 및 민사 사건과 관련된 대응 문건을 작성하는 등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의 방어 및 변호를 위해 사실상 '사설 로펌'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공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찰의 감찰이나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당시 문건 관련자들은 승진하거나 영전하는 등 이를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대검이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재배당한 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며 무혐의 처분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 및 측근에 대한 비위 의혹,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및 각종 비호 의혹,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특검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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