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벌어진 검찰 비위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특검 대상으로 고발사주 사건, 장모 대응 문건, 판사사찰 문건, 검언유착 의혹, 유우성 보복기소 등을 명시했다. 유우성 보복기소를 제외한 사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벌어진 일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일가 및 측근의 다양한 비위와 검찰에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 조사 및 수사를 무마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외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를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수처의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관련 재판 증언에 따르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는가 하면,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된 직후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증거인멸 작업이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며, 해당 사건 관련 검찰에 의한 중대한 국기문란행위가 일어났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작년 초 법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동훈 전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동훈 전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였을 뿐 아니라 당시 수사기관이었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감찰 및 수사 방해 행위를 묵인한 의혹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가족 관련 문건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관련 사건을 관리하며 형사 및 민사 사건과 관련된 대응 문건을 작성하는 등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의 방어 및 변호를 위해 사실상 '사설 로펌'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공개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검찰의 감찰이나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당시 문건 관련자들은 승진하거나 영전하는 등 이를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대검이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재배당한 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며 무혐의 처분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 및 측근에 대한 비위 의혹,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및 각종 비호 의혹,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특검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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