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차 모 과장이 구속됐다. 양 모 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1일 서울북부지법은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차 모 과장의 구속 영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 모 국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모나 관여 정도,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도망하거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사진=미디어스)
방송통신위원회(사진=미디어스)

서울북부지검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참고자료'를 이첩받고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방통위에 대한 세 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최근 방통위 직원들과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이 확인했다는 정황은 수정 전 점수가 병기돼 있는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로 추정된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의 점수를 회득했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