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유튜브 채널 더탐사 강진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강진구‧최영민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탐사는 지난달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가 문 앞에 놓여있던 택배를 살펴보고 현관 도어락을 누르는 장면을 유튜브로 방송했다. 한 장관은 이를 이유로 지난 2일 더탐사 관계자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왼쪽)와 최영민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왼쪽)와 최영민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취재 과정에서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미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수서경찰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한 장관의 주거침입 고소가 접수되자 수서경찰서가 맡은 사건을 더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일괄 수사하도록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6일 강진구 대표와 최영민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7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경기 남양주 소재 더탐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더탐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서경찰서까지 더하면 압수수색은 네 번에 달한다. 

강 대표는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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