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직 국회의원인 노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혐의를 포착하면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16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시 돈을 받아 사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대검찰청(왼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왼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밝힌 노 의원의 범죄 혐의는 공수처 관할이라는 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된다.

또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검찰로부터 노 의원 수사와 관련해 통보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국회의원의 범죄 혐의를 포착을 했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일단 공수처에 통보는 하고 했어야 한다"며 "공수처가 안다고 검찰 수사에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통보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인지'를 두고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첩보 입수 ▲진정 등을 '인지'의 범위로 보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가 확정적인 단계까지 수사를 해야 범죄를 인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인지'에 대해 공수처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하자,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공수처 회신 전까지 이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관할이 줄어들고 있는 검찰이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인지를 의도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출신 이민석 변호사는 "혐의를 포착하면 인지를 한 것"이라며 "검사가 수사에 착수할 때 '인지보고서'를 쓴다. 인지보고서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이면 인지보고서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칠 때도 범죄 혐의가 있어야 치는 것이고, 영장을 칠 정도면 내부에서 결재도 다 받아야 한다"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도 피의자가 특정되고 범죄 혐의가 특정돼야 영장을 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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