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6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의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시 돈을 받아 사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이정근 전 부총장이 당내 선거에 출마한 노 의원을 돕겠다며 돈을 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노 의원 강제수사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기소된 건과 별건이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박 씨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기소될 때 기소되지 않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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