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가 '고발사주' 사건이 보도되자 꺼내들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이혜란)는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박 전 원장, 고발사주 사건의 제보자 조성은 씨, 성명불상의 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박민식 전 의원(가운데·현 국가보훈처장)과 변호인들이 지난해 9월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성명불상의 전직 국정원 직원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박민식 전 의원(가운데·현 국가보훈처장)과 변호인들이 지난해 9월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 성명불상의 전직 국정원 직원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윤석열 캠프는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 씨와 박 전 원장이 '식사를 했다'는 점을 들어 고발사주 사건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캠프는 박 전 원장과 조 씨, 성명불상의 전직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5월 제보사주 의혹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고발사주 사건 언론 제보에 관하여 피의자들이 협의하거나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국정원법 위반, 박지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불기소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가 박 전 원장·조 씨와 함께 정치공작의 공범으로 몰아붙였던 성명불상 전직 국정원 직원은 당시 홍준표 캠프 조직본부장을 맡고 있었던 이필형 씨다. 이 씨는 윤석열 캠프가 제보사주 의혹을 제기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알리바이를 대며 윤석열 캠프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했다.

당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현 대구시장) 측은 "윤석열 캠프에서 저희 캠프 관계자를 허위적시하는 것 자체가 수준 낮은 정치공작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서울 동대문구청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지난달 17일 서울 동대문구청을 방문해 청사 내 도서관 나눔서가에 책을 기증하고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지난달 17일 서울 동대문구청을 방문해 청사 내 도서관 나눔서가에 책을 기증하고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4월 3일과 8일,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사건이다.

손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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