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아역배우에게 성추행 자작극을 벌이는 장면을 촬영하게 한 JTBC <그린마더스클럽>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그린마더스클럽>은 지난 4월 28일 방송에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자신이 학원 1등을 뺏겼다는 열등감에 다른 동급생과 함께 1등을 한 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 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해당 드라마 장면에 출연한 아역배우들의 나이는 각각 8세, 9세, 10세였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린마더스클럽> 심의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5조 제1항과 2항이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각각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안 되고,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방송은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JTBC 드라마 '그린마더스클럽'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드라마 '그린마더스클럽' 방송화면 갈무리

이날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배은정 JTBC 드라마운영팀장은 ”실제 일어난 사례를 모티브로 한 장면”이라며 “실제 사례는 심각해서 최대한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배 팀장은 아역 배우가 불편하지 않게 환경을 조성했으며, 촬영 전 배우에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어떻게 반성하고 치유되는지를 충분히 사전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배 팀장은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아역 배우들이 직접 대사하지 않게 했으며, 항상 촬영장 근거리에 배우들의 부모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성옥 위원은 “JTBC 측이 조항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제작진이 성추행 자작극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역 배우들에게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감과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현장에 부모가 있었다고 하는데, 부모는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심리 상담가나 전문인이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도 촬영에 아역 배우의 출연이 반드시 필요할 때에만 취해질 조치”라고 말했다. 

JTBC 드라마 '그린마더스클럽'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드라마 '그린마더스클럽' 방송화면 갈무리

김우석 위원은 “현장 연기자는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데, 어린이라면 더 그렇다”며 “어린이 부모의 경우에도 자녀들을 연기자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일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컴플레인을 거의 못 한다.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제작진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꼭 안 좋은 사례를 차용해서 스토리를 만들었어야 했는지 의아하다”며 “아동 출연에 대한 인식이 덜 돼 있다는 생각이다. 아동 출연에 있어서 부모가 옆에 있고, 사전에 잘 설명했다는 것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은 “부적절한 장면이긴 하지만 드라마 내용을 가지고 법정제재를 내릴 경우 드라마 제작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복 소위원장·김우석·윤성옥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황성욱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내 방송소위 차원에서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정민영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