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YTN 시사교양 취재작가(막내작가) A 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중앙노동위는 YTN에게 A 씨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중앙노동위는 지난달 30일 판정문에서 “계약 체결의 경위 및 계약 형태, 사회보장 제도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 심문회의 진술 내용과 사정을 종합하면 A 씨는 YTN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 제공한 근로기준법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YTN 시사교양 프로그램 <다큐S프라임> 작가로 일하다 같은 해 8월 YTN으로부터 중도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A 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근무 기간 A 씨는 <다큐S프라임>에서 자료 조사와 섭외, 속기 자막 작성, 홈페이지 등의 업무를 맡았다. 3개의 제작팀이 해당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각 팀은 PD 1명, 서브PD 1명, 메인작가 1명, 서브작가 1명으로 구성되며 A팀의 PD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YTN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다. 

A 씨는 막내작가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해 C팀에서 일했으며 해당 공고에 근무 장소는 서울 마포구 YTN뉴스퀘어 본사, 근무형태는 상근(오전 10시~오후6시)으로 명시됐다. 

YTN 본사 (사진=미디어스)
YTN 본사 (사진=미디어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에서 "A 씨가 작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YTN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메인작가와 상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YTN과의 관계에서 업무지시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존재한다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는 “(계약서에) A 씨의 업무를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 전반의 업무로 정하고 있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추상적인 규정은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YTN)에게 폭넓게 인정되는 업무지시권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YTN 측은 중앙노동위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 ▲메인작가와 서브 작가의 도급계약서는 동일하다 ▲회사가 A 씨에 직접 보수를 지급한 것은 과거 서브 작가의 보수가 누락 된 사례가 있어서다 ▲A 씨가 참여한 방송 송출 횟수에 따라 주당 45만 원씩 지급했다 ▲회사는 A 씨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A 씨는 방송작가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앙노동위는 “YTN은 업무지시를 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YTN의 사업 목적을 위해 다른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함께 결합하여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특별히 정한 적 없다는 YTN의 주장과 관련해 중앙노동위는 “(구인) 공고에는 근무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저녁 6시로 명기되어 있고, 일정한 시간에 방송이 되어야 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A 씨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중앙노동위는 YTN과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A 씨가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에 ▲업무의 결과물 ▲자료 일체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출판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할 권리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법적 권리 일체는 갑(YTN)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중앙노동위는 “A 씨는 프로그램 시청률이나, 방송 송출 횟수에 따라 보수를 추가로 받거나 삭감받지 않았고,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기에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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