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미남당은 주인공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내용인데, 제작사의 행동은 이와 정반대다”

시민·사회단체들이 KBS·넷플릭스를 향해 드라마 미남당 방영 중단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미남당 제작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결정했다. 미남당 외주제작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나온 만큼 방영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피플스토리컴퍼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피플스토리컴퍼니는 미남당 외주제작사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9개 시민사회단체가 6일 미남당 제작사 피플스토리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9개 시민사회단체가 6일 미남당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미남당 제작사는 지난 5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한 스태프 10여 명에게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제작사 측은 스태프들에게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스태프들은 제작사가 “미남당 규탄 진정,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스태프 블랙리스트를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강은희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드라마는 잠 못 자고 일하는 스태프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도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스태프들은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중하고, 문제를 공감했음을 뜻한다. 미남당 제작현장이 시정되고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미남당 외 다른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진재연 한빛센터 사무국장은 “2018년·2019년 드라마 스태프의 노동자성이 확인됐는데 (제작사가)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피플스토리컴퍼니는 노사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를 방기하고, 집단적 움직임을 차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안명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은 “드라마 현장이 원래 그렇다고 해서 제작사의 행태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러한 현실을 묵인하는 KBS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불법적으로 만들어지는 드라마가 방영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송영숙 희망연대본부 위원장은 “1200명이 넘는 시민이 스태프를 지지하고 제작사를 규탄하는 연서명에 참여했다”며 “더 이상 불법을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제작사가 드라마 현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연대는 넷플릭스에 발송한 미남당 방영 항의 공문을 공개했다. 희망연대는 지난달 28일 보낸 공문에서 “미남당 제작사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는 노동조합과 교섭을 거부하고 노조원 재계약도 거부하고 있다”며 “법에 따르면 초과 근무 시간은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작사들은 고의로 법을 어기고, 미남당을 불법으로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망연대는 “넷플릭스는 미남당을 방영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넷플릭스가 한국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이러한 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희망연대는 넷플릭스에 6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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